한국물기술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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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과3.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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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그 밖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시설에 입주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물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물산업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효과[편집]

물산업법에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함께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인천, 광주, 대구 지역이 경합을 벌인 끝에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이웃해있어 개발과 인증을 한 곳에서 할수있게 되었다.

3. 교통[편집]

2019년 1월, 예타면제로 확정된 대구산업선대구국가산단역이 계획중으로 대구 시내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