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1. 개요[편집]
2. 사업[편집]
한국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
-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매장문화재 발굴
-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