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2. 사업[편집]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제5항).
-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전술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