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KRC | |
정식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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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農漁村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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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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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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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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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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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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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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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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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기획재정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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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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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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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6,465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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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1조 4,315억 2,864만 3,36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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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3조 7,859억 9,660만 3,07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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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21억 5,438만 9,42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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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423억 4,653만 3,08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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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11조 2,976억 5,326만 48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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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9조 1,734억 87만 9,86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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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KRC Thailand.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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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우리는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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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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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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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소재지 보기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정자동)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 (우두동)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분평동) 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90번길 27 (둔산동)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효자동3가) 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 (우산동) 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 (구암동)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15-17, 2층 (여래리, 진영굿프라임시티)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삼양이동) |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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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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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다음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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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61-338-5114
인재개발원: 031-420-0711 농어촌연구원: 031-400-1758 농어촌자원개발원: 031-8084-9503 | |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경기지역본부: 031-250-3000 강원지역본부: 033-240-9600 충북지역본부: 043-290-3300 충남지역본부: 042-483-4600 전북지역본부: 063-239-2000 전남지역본부: 062-958-2305 경북지역본부: 053-320-0700 경남지역본부: 055-269-9300 제주지역본부: 064-750-8870 | |
▲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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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CEO 인사말 中
지나 온 100년·미래로 100년, 농어촌의 행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회사소개말
1.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4] |
2. 상세
농어촌진흥공사(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구 '농지개량조합법'에 근거), 이 3개 단체를 통합하여 설립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원은 1908년 수리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시대인 1938년 조선토지개량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42년 조선농지개별영단으로 다시 개칭됐다. 해방 후 1949년에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 개칭됐다. 1962년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0년부터는 농지개량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2000년 1월 1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 2월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됐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로,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칭됐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원은 1908년 수리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시대인 1938년 조선토지개량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42년 조선농지개별영단으로 다시 개칭됐다. 해방 후 1949년에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 개칭됐다. 1962년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0년부터는 농지개량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2000년 1월 1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 2월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됐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로,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칭됐다.
3. 연혁
4. 주요 사업
- 농어업 생산기반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지표수보강개발, 대구획경지정리, 새만금개발, 대단위농업개발 - 농어촌 수자원관리 및 영농편의 지원
유지관리, 시설개보수, 수질개선 -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지규모화, 농지임대수탁,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 농어촌지역 가치증진 및 경제 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산ㆍ어촌개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산업 육성 - 우리농업기술의 해외진출
해외기술용역, 외국인 연수, 해외농업개발지원, 국제농업협력, 해외농장개발 - 자체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 보유자산활용
상기한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타 기관들이 하나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하여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 ‘한국농어촌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9일이다.[2] ‘한국농어촌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9일이다.[3]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 제1항).[4]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 제1항).[5] 1962년에 ‘대한농지개발영단’을 흡수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규모를 확장하였다.[6] ‘지하수개발공사’,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7] 1962년에 ‘대한농지개발영단’을 흡수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규모를 확장하였다.[8] ‘지하수개발공사’,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