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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