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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구성[편집]
- 헌법위원회는 9명의 임명직 위원(membre)으로 구성되며, 전직 대통령은 종신 위원이 될 권리가 있다.
-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원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있었다. 현재는 없음.
- 임명직 위원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
-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 임명직 위원은 3년마다 3인씩 교체된다.
- 헌법위원회 의장(Président)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장은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연령 제한이나 자격요건은 없다.
- 정부 공무원, 의회 의원, 유럽 의회 및 경제사회심의회 위원과의 겸직은 불가능하다.
3. 권한[편집]
- 사전적 규범통제제도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후에 법률을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도 사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
- 필수적 규범통제 : 정부 조직법은 공포 전에, 양원의 의사규칙은 시행전에 필수적으로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심사를 거쳐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되고 시행된다. 또한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 법률제정 절차에 있어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법률안 역시 국민투표 회부 전에 합헌 판결을 받아야 한다.
- 임의적 규범통제 : 기타 법률 및 조약은 대통령, 수상, 상․하원 의장 또는 60명 이상의 상ㆍ하원의원이 제청한 경우에 공포 및 비준 전에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된 법률은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 및 비준될 수 있으며, 조약이 위헌이라고 선언되면 조약의 비준이나 승인은 헌법 개정 이후에만 승인될 수 있다.
- 사후적 규범통제제도 : 2008년 헌법개정으로 헌법 제61-1조를 신설하여 사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 도중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혹은 최고사법법원(Cour de cassation)에 송부되어 각 최고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 헌법위원회에 제청된다. 헌법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 대통령 선거에서의 권한 : 대통령 선거 감독, 선거소송 심판 및 투표결과 공표
-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권한 : 양원의원 선거소송 심판
- 국민투표에서의 권한 : 국민투표 감독 및 투표결과 공표
- 헌법사항 자문
- 헌법 제16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상조치 발동에 대한 자문
- 대통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하여 정부가 의뢰한 자문
4. 심리 절차[편집]
-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심리 및 결정한다.
-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최종적이어서 항소 불가하다.
- 선거소송의 심사는 각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 중 1개 지정재판부에 회부되고, 결정은 투표에서 선거절차에까지 효력을 미치며 선출된 후보자의 해임 결정도 가능하다.
- 심리의 토의와 표결은 공개하지 않는다.
5. 관련 사건[편집]
- 2009년 저작권을 3차례 위반했을 경우, 인터넷 이용을 1년간 차단한다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2012년 '오스만투르크의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부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2012년 12월 75% 부자증세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2/3 인 66%까지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 2012년 12월 에너지 음료를 알콜 음료와 같이 보고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 2013년 75% 기업에 부자증세 합헌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 2020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오 콘텐츠가 발견되면 인터넷 기업이 24시간 안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의 핵심조항들이 위헌으로 판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