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사례2.1. 매점매석의 경우2.2. 담합의 경우2.3. 지나친 중개 수수료2.4. 재화의 실제 가치에 비해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2.5. 사기1. 개요[편집]매점매석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큰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상인 종특유사한 뜻을 지니는 인터넷 신조어로서 창렬이 존재한다.2. 사례[편집]2.1. 매점매석의 경우[편집]매점매석 참조.2.2. 담합의 경우[편집]담합 참조.2.3. 지나친 중개 수수료[1][편집]국방 산업등 해외서 무기른 수입하거나 할때 중개업을 해주는 브로커들은 수백억씩 이익을 얻기도한다.조선시대에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서 많은 조선 상인들이 중개업으로 부자가 되었다.2.4. 재화의 실제 가치에 비해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편집]창렬, 질소과자가 여기에 속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 참조. 바가지라고도 한다.2.5. 사기[편집]사기의 3번 항목 참조.[1] 폭리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의미지만, 이 항목에서 쓰일 때는 폭발적인 이익이란 뜻 정도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