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
태권도원 운영 등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05년 7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후신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6월에 특수법인이 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휘장사업인데,
태권도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2] 재단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