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관련인물[편집]
- 학생회장 강희성 (3학년, 1973년생) : 신입생 환영회를 주도하고 술 강요 하였음.
- 남원준 (1977년생) : 사발주를 마시는 시범을 보임.
3. 판결[편집]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25일 불구속 기소된 강희성 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원준 씨에게는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 학생회장이던 강 씨가 신입생 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