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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出所[편집]
2. 出訴[편집]
소(訴)를 제기함.
오늘날에는 '제소(提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며, 그냥 '소제기'라고 쓰는 예도 많다.
'出所'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과 달리, '出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제법 많이 쓰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의 제목은 '출소기간'이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정인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제목은 '소제기기간'이다.
오늘날에는 '제소(提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며, 그냥 '소제기'라고 쓰는 예도 많다.
'出所'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과 달리, '出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제법 많이 쓰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의 제목은 '출소기간'이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정인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제목은 '소제기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