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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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정의2. 책임조각사유
2.1. 책임무능력자2.2. 한정책임능력자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정의[편집]

의사능력에 대해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책임조각사유[편집]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1. 책임무능력자[편집]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2.2. 한정책임능력자[편집]

심신미약자, 농아자

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편집]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