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차내발권(車内発券)은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승차권을 역이나, 터미널이 아난 차내에서 승무원이나 직원한테 발권받는것을 의미한다.
2. 철도에서의 차내발권[편집]
2.1. 한국에서의 차내발권[편집]
코레일 차내 연장 승차권 | SRT 차내 승차권 | 코레일 차내 승차권 |
2.2. 일본에서의 차내발권[편집]
일본에서는 차내보충권 車内補充券(車補)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한국과 동일한 이유로 차내에서 발권해 주고 있으며, 독특한 일본의 철도 운임체계상 요금이 필요한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고 직통운전처럼 사철 ↔ JR로 들어오는 열차도 많아 요금정산 등의 이유로 차내발권하는 경우도 많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승차권이 필요한 모든열차에서는 차내발권이 가능하며,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일본역시 PDA로 노란 영수증에 발급해준다. (당연히 무인개찰은 불가능)
차내발권 할 때 현금이 1만엔밖에 없어도 승무원이 내리는 역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니 역에서 돌려받으면 된다.
차내발권시 사철에서 JR구간으로 들어오거나 그 반대일 경우 발행 대행 수수료로 250엔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동일한 이유로 차내에서 발권해 주고 있으며, 독특한 일본의 철도 운임체계상 요금이 필요한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고 직통운전처럼 사철 ↔ JR로 들어오는 열차도 많아 요금정산 등의 이유로 차내발권하는 경우도 많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승차권이 필요한 모든열차에서는 차내발권이 가능하며,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일본역시 PDA로 노란 영수증에 발급해준다. (당연히 무인개찰은 불가능)
차내발권 할 때 현금이 1만엔밖에 없어도 승무원이 내리는 역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니 역에서 돌려받으면 된다.
차내발권시 사철에서 JR구간으로 들어오거나 그 반대일 경우 발행 대행 수수료로 250엔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3. 버스에서의 차내발권[편집]
버스도 철도와 똑같은 이유로 차내발권을 실시하나, 현재는 지방 시골노선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그냥 카드단말기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과 시내버스처럼 현금을 바로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