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상위 문서: 징병제
1. 개요[편집]
2. 관련법[편집]
2.1. 헌법[편집]
중화민국 헌법 제20조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병역의무가 국방의무의 하위개념이다. 하지만 중화민국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는 없고 그냥 "인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2.2. 병역법[편집]
중화민국 병역법 제1조중화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병역복무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3. 특징[편집]
4. 기타[편집]
- 대한민국처럼 남성 국민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에서 끔찍한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