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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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상세[편집]

전쟁 또는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 군작전상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군작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계약불이행과 계약이행의 방해를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란 행정부를 말하나, 중앙관서는 물론 정부를 대표하여 군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방관서도 포함한다.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이란 군작전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자와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