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3.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
김용익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로 기존 주당 100시간[1]이 넘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 인권 보호 및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2016년 12월 23일부터(다만, 수련시간등에 관한 규정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하며(제2조 제4호),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이 법률에 따르면 이전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던 전공의 근무시간 88시간(80시간 제한 + 교육 등의 목적으로 8시간 연장 가능)을 법률로 의무화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둠으로써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전공의 협의회에선 이 법률을 환영하였으나 병협에서 비용 상의 문제로 반대하며[2]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하며(제2조 제4호),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이 법률에 따르면 이전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던 전공의 근무시간 88시간(80시간 제한 + 교육 등의 목적으로 8시간 연장 가능)을 법률로 의무화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둠으로써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전공의 협의회에선 이 법률을 환영하였으나 병협에서 비용 상의 문제로 반대하며[2]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2. 국가의 의무 등[편집]
2.1. 국가의 지원[편집]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 수련환경평가위원회[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5조 제1항).
2.3.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편집]
2.4. 수련규칙 표준안의 작성·제공[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2.5. 수련환경평가[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 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후술하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편집]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4.1. 수련시간 등[4][편집]
4.2. 임산부의 보호[편집]
4.3.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편집]
4.3.1. 수련규칙[편집]
-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 휴일 및 휴가
-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8]
또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위와 같이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제13600호)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제9조 제3항).[9]
4.3.2. 수련계약[편집]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 제1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부칙(제13600호) 제3조 제1항).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부칙(제13600호) 제3조 제1항).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4.4. 안전 및 보건대책 등[편집]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1조).
4.5.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편집]
5. 보고 등과 시정명령[편집]
5.1. 보고 및 조사 등[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11]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3항).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3항).
5.2. 시정명령[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 1970년대 평화시장 노동자들도 이 정도로 혹사당하진 않았다.[2] 그 이유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항목에 나와 있듯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껌값으로 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추가 지출은 필연적이니까.[3]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2호).[4] 이러한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제19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5] 치과의사전공의의 경우에는 여전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규정이 있다.[6] 이를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1호. 다만, 수련시간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적용).[7] 이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에 대응한다.[8] 이를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1항 제2호).[9] 이를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1항 제3호).[10] 이를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4항).[11] 이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