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長生
2. 규정[편집]
한국 규칙에서는 무승부가 된다. 장생의 형태가 발생했을 때 두 대국자 중 어느 한 쪽의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주심과 입회인의 합의로 무승부 처리를 한다. 입회인이 없으면 주심이 바로 무승부 선언을 하기도 한다. 덤 제도까지 만들어가며 무승부를 방지하는 바둑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례다. 응씨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고 장생이나 삼패도 패의 일종으로 취급해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으면 팻감을 써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즉, 동형반복이 되려면 무조건 팻감을 써야 하므로 무승부가 없다. 다만 실제로 응씨배에서 장생과 삼패 모두 등장한 경우는 전무하다.
3. 발생 원리[편집]
4. 반응[편집]
오청원 9단의 회고록에서 "장생은 백만판을 둔다고 해도 나타나기 어렵다. 만약 생긴다면 경사스러운 일로 팥밥을 지어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할 정도로 바둑계에서는 장생이 한번 발생하면 그 장생을 길조로 여긴다. 장생이 발생하면 두 대국자는 무병장수하고[2] 바둑을 좋아하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아마 그래서인지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장생을 예외적으로 무승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응씨배처럼 장생과 삼패를 패의 형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3] 물론 바로 무승부를 시키는 것 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장생의 형태 자체가 매우 드문만큼 아직은 무승부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에서도 응씨배처럼 장생과 삼패를 패의 형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3] 물론 바로 무승부를 시키는 것 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장생의 형태 자체가 매우 드문만큼 아직은 무승부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5. 사례[편집]
- 1993년 9월 23일 일본 혼인보전 본선리그에서 린하이펑(임해봉) 천원과 고마츠 히데키 8단의 대국. 장생에 대해 나오는 바둑관련 서적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장생의 형태이다. 패하고 장생이 엮인 모양으로 유명하다. 기보
- 원래 이 대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흑을 잡은 린하이펑 九단이 반집 이기는 대국이었다. 초반부터 미세하긴 했지만 흑쪽으로 형세가 기울어 있었고 좌상귀 반패싸움이 승부패가 되었다. 하지만 린하이펑 九단이 고마쓰 八단의 팻감을 하나만 더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팻감을 하나 덜 받고 좌상귀 반패를 해소하면서(팻감은 좌하귀 팻감을 받아줘도 흑이 더 많았다) 린하이펑 九단이 집으로는 반집 이겼지만 좌하귀에서 대형사고가 난 것이다. 1993년 나온 대국인데, 5년 후인 1998년 인터뷰 때 나온 린하이펑의 언급으로는 당시에 대국에서 장생이 나는 수를 못봤으며, 장생이 날 줄 알았으면 팻감을 받았을 거라고 한다.
- 무승부가 되어서 린하이펑과 고마쓰가 추가대국을 받게 되었는데, 린하이펑은 추가대국에서 이겨서 본선리그를 통과하여 도전자결정전까지 나갔지만, 고마쓰는 추가대국에서 지는 바람에 그대로 떨어졌다.
- 응씨배 규칙이었으면 흑329는 둘 수 없는 수가 되어 팻감이 필요해지지만, 흑의 팻감이 없어 대역전패를 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