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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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由型2. 自由刑

1. 自由型[편집]

형식에 제한이 없음. 흔히 올림픽 수영과 레슬링에서 특정 영법을 강제하거나, 공격부위에 제한을 두는 종목과 대비, 그러한 '형식'의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종목 정의상 자유형 경기 때는 개헤엄을 쳐도 되고[1], 레슬링에선 상체 공격만 가능한 그레코로만과 달리 하체 공격도 허용된다.

단, 자유형이라고 해서 아예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영일 때 자유형이라도 15m 이상 잠영하면 반칙이고, 레슬링 경기에서 꼬집기나 타격은 역시 반칙이다.

自由'形(모양 형)'이 아니다. 形과 型(모형 형)은 항상 용도가 헷갈리는 한자이므로 주의.

2. 自由刑 [편집]

죄인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서, 죄인을 수감하거나, 추방하는 등 자유를 빼앗는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 영구추방, 거주제한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접근 제한 조치 등 도 여기에 들어간다. 주로 감옥,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식으로 집행된다.

대한민국 형법상의 자유형으로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얘는 위의 항목의 형의 마지막 글자의 한자가 다르다.

[1]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 때 에릭 무삼바니라는 선수는 개헤엄을 쳐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