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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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2. 자격기본법상 자격

1. 일반적 의미[편집]

資格

보통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격증이라 불리는 증서이다. 보통 자격이라는 단어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만 부여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참고로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격'의 한자가 다르다.

2. 자격기본법상 자격[편집]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상세한 것은 자격증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