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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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본 국장의 도안.
1. 개요2. 법률적 위치

1. 개요[편집]

국화문(菊花紋, 깃카몬) 또는 십육엽팔중표국문(十六葉八重表菊紋, 주로쿠요하치주효키쿠몬)은 일본 황실문장(紋章)으로, 국제관습법[1]일본나라문장이다.

13세기 가마쿠라 시대 고토바 덴노가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특정 다이묘가 천황으로부터 대의명분을 얻었거나, 조정에서 관군의 이름으로 반란 등을 진압하러 갈 때에 드는 깃발 '니시키노미하타' 등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 대신 사용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양 제국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황실 문장 및 근대적 국장의 예를 본떠서 황실과 관계 없는 일에는 사용이 엄금되는 등,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

2. 법률적 위치[편집]

엄밀히 따지면 일본에는 성문법적으로 지정한 국장이 없다. 국기일장기조차도 1999년 8월 9일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국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1920년 국제교통제도개량회의에서 '여권 전면에 해당국의 국장을 넣자.'고 의결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이 사실상의 국장 기능도 겸한다고 간주하여 여권에 이를 그려넣었고, 대사관영사관 등 공관에서 외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황실 문장과 여권의 도안이 조금 다른데, 바로 위의 긴 이름이 바로 도안의 세부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황실 문장은 꽃잎이 두 겹이지만 일본국 여권의 국화는 꽃잎이 한 겹이다. 한 겹 국화를 일중국(一重菊), 두 겹 국화를 팔중국(八重菊)이라 칭한다. 또 국화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표국(表菊), 국화의 꽃받침이 나타난 것을 이국(裏菊)이라 한다. 가장 앞의 ~엽(葉)은 꽃잎의 갯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9엽, 10엽, 12엽의 문장도 있다.

이 '엽'이라는 한자는 생략하기도 하여, '십육엽팔중표국' 또는 '십육팔중표국'으로 표기한다. 현재 일본국 여권에 쓰이고 있는 문장은 꽃잎이 한 겹 적은 십육일중표국문(十六一重表菊紋, 주로쿠이치주효키쿠몬)이다. 다만, 여권을 제외한 황실 및 국가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모두 십육팔중표국문이다.
[1] 하술할 법률적 위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