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시행령에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3종으로 구분한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 게다가 "준"자를 붙인 준농림지, 준주거지, 준상업지 이런 식으로 지목을 구분했다. 그러자 용인시같이 "준농림지" 또는 "준상업지"라는 식으로 특혜를 받아 용적률 400%로 대거 난개발이 발생해버렸다. 용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가 생겨났다.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가 생겨났다.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3. 종류[편집]
용적률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