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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설명하는 심의규정은 2014년 1월 15일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
1. 개요[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2. 설명[편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3-1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명료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 나.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안 제6조・제8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제3호~제5호, 제7호, 제8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신설)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 다.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 (1) 현행 '심의의 범위', '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제12조) (2)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안 제10조 제2항) (3)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안 제18조) |
3. 내용 비교[편집]
이전안과 개정안, 현안을 비교 대조한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심의규정 부분만 가져왔다. 밑줄은 변경 혹은 신설 조항. 전문 다운로드는 이곳(hwp 파일)에서 가능하다. 시행중인 심의규정 전문 다운로드는 여기서 가능하다.
이전안 | 개정안 | 현안 |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중략 ~ | |||
5.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 |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 |
- 신설 - |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 |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 ||
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
제2장 심의기준 | 제2장 심의기준 | 제2장 심의기준 | |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2. (현행과 같음)(생략) | 1. ~ 2. (현행과 같음)(생략) | 1. ~ 2. (현행과 같음)(생략) | |
- 신설 - |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
나. (현행과 같음)(생략) | 나. (현행과 같음)(생략) | 나. (현행과 같음)(생략) |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
라. ~ 사. (현행과 같음)(생략) | 라. ~ 사. (현행과 같음)(생략) | 라. ~ 사. (현행과 같음)(생략) | |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삭제 |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중략 ~ | |||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
~ 중략 ~ | |||
- 신설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
가. ~ 나. (생 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 가. ~ 나. (현행과 같음) | |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
- 신설 - |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
라. ~ 마. (생 략) | 마. ~ 바. (현행과 같음) | 마. ~ 바. (현행과 같음) | |
3.1. 주요 개정 포인트[편집]
주요 변경점은 대부분의 규정에 있던 문구인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좀 더 강제성을 갖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교체되었으며 심의규정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1] 또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모든 조항을 아청법과 일치되도록 범위를 확장했었으며[2]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위도 같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3] 웃긴 점은 기존 8조 '자' 항이던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유통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심의 청구는 친고가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시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4]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급할 때나 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도 특기할 점이다.
공포심이나 불안감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5]
그 밖에도 심의 청구는 친고가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시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4]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급할 때나 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도 특기할 점이다.
공포심이나 불안감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5]
4. 논란[편집]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떠한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을 것이다.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 벤저민 프랭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애시당초 기존 검열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규제범위의 모호성, 사이트 관리자에게 일말의 시정권고도 내리고 않고 바로 차단시켜버린다는 점, 기타 등등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평가한 웹 인덱스에서 대한민국 전체 점수는 87.4점이었지만 자유와 개방성 부분에서는 66.8점에 불과했으며 애시당초 자율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면에서 해외에선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술 더 떠 아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토렌트는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불가가 될 수도 있고,[6] 위키리크스나 리그 오브 레전드 비공식 통계 사이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려 차단될 수 있다.[7]
특히 안 그래도 현재 유해통신차단 심의규정 기준부터가 애매모호한 데다가(국내의 어떤 심의기준이 안 애매한가 싶지만) 차단을 먹어도 무슨 사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준을 해외 사이트에도 적용하여 차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이트까지 국가 입맛대로 검열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과연 거기까지의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
우회차단기술 개발이란 말에도 신빙성이 없는 게 검열을 훨씬 먼저 더 강한 강도로 시행했고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누리꾼들이 수시로 우회망으로 드나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과장을 넣어서 전 세계 최고의 IT 그룹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전세계 IT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다.[8] 하려면 물리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데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시행하는 순간 국격이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앉을 게 분명하다.
아청법이나 게임 중독법 등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최민희 의원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런 게 나왔다. '인터넷 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본 문서 측면에서 허울뿐인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소리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9]
더욱이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다웅 식인 처분과 결합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정보 습득 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적으로는 평등, 안전 등에 영 좋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권이 독재 시절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런 탄압의 세기는 어중간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사회 안정에 미치는 효과란 것도 당장만 제외하면 아무런 실체가 없을 위험성만 농후하다.
5. 실행[편집]
2014년 1월 9일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15일에 공고, 시행되었다. 전문 다운로드는 여기서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국보법 위반 사이트나 공포심 유발 사이트까지 심의하고 해외 사이트까지 심의하겠다는 등 초기 개정안과 딱 들어맞지만 최민희 의원의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반영되었는지 아청법을 따를 예정이었던 '8조 아 항'은 다시 롤백되었고, '8조 자 항' 역시 내용만 바뀐 채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전체적으로 국보법 위반 사이트나 공포심 유발 사이트까지 심의하고 해외 사이트까지 심의하겠다는 등 초기 개정안과 딱 들어맞지만 최민희 의원의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반영되었는지 아청법을 따를 예정이었던 '8조 아 항'은 다시 롤백되었고, '8조 자 항' 역시 내용만 바뀐 채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1. 실행 사례[편집]
- 우려하던대로 과도한 규정 적용 사례가 나왔다. # 페이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이 접속이 되나 HTTPS 프로토콜이 아닌 HTTP로 접속하는 경우 warning.or.kr이 반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비슷한 동영상이 해당 사이트에는 더 많은데도 그 영상들은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이 된다. 쇼크 사이트 등을 막아야하는 2장 8조 4 라가 잘못 적용된 명백한 사례이자 졸속행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차단 신청은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했다고 한다.
6. 2015년 개정[편집]
명예훼손 등 타인 권리 침해 정보를 위원회 자의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안이 16일 시행된다.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법이 사실적시도 형사처벌하는 점에서 비판받는데다가 방심위가 저작물 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님에도(판례 참조) 저작물 비인가 링크 사이트를 차단 의결하는 등 과잉 규정 적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7. 관련 문서[편집]
[1]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2] 8조 '아' 항.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행히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로 돌아갔다.[3] 6조 4항.「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4] 14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이 경우는 당연히 SCP 재단과 같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다룬 사이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6] 토렌트 프로토콜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은 이미 있다.[7] 여기에 대해서 게임메카가 취재를 했는데 게임에 관련해서는 게등위가 우선이며 게등위도 스팀의 차단에 관해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였다. 기사 참조. 무엇보다 스팀을 막게 되면 개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8] 다만 미국의 경우 VPN 수준에서 가능은 한 것 같다.[9] 무엇보다 저기에는 중독법도 반대한 전적이 있는 미래부가 끼었기 때문에 안 지켜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