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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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강학점
2.1. 수강신청2.2. 학점이월제
3. 교외가상강좌4. 재수강5. 성적
5.1. 성적평가5.2. 성적경고자
6. 학사운영
6.1. 2021학년도 이후
7. 학점포기제도8. 계절학기

1. 개요[편집]

인제대학교의 학사제도를 소개하는 문서다.

2. 수강학점[편집]

2.1. 수강신청[편집]

구분
내용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부), 문리과대학 소속 학과(부)[컴퓨터응용과학부(컴퓨터시뮬레이션 전공),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제외], 글로벌경영대학 소속 학과(부) 의생명공학대학 소속 학과(부), 공과대학 소속 학과(부) [건축학과 제외], 디자인대학
15~21학점
컴퓨터응용과학부(컴퓨터시뮬레이션 전공),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
18~21학점
의예과, 의학과, 약학과
18~24학점
4학년(건축학과 제외) 1학기
4학년(건축학과 제외) 2학기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건축학과 5학년 1학기
건축학과 5학년 2학기
9학점 이상
5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우수자(평점평균 4.0이상)
3학점 추가 신청 가능
제2전공(복수/연계/자기설계전공) 이수자
3학점 추가 신청 가능
0교시 교과목 수강자
2학점 추가 신청 가능

일반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기준으로 학기마다 최소 15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정정기간은 학기 개강 첫 주 월요일 09:00 부터 금요일 17:00 까지이며[1] 수강취소기간은 매 학기 마지막 주에 한해 이미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는 것만 가능하다.

파일:인제대 예비수강신청.jpg
2020학년도 수강신청부터는 본수강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예비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예비신청에서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교과목 한정으로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예비신청에서 정원이 초과된 과목은 신청무효로 처리되어 본수강신청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로서 전공과목 한정으로 예비수강신청을 성공하여[2] 본수강신청때에는 안전하게 교양과목 위주로 신청하거나 예비수강신청을 성공한 교과목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등 2019학년도에 비해 서버가 안정화되었고 편의성도 대폭 증가하는 등 재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2.2. 학점이월제[편집]

  • 1.학점이월제 : 직전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당해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잔여학점 = 최대 수강신청 기준학점 - 본인이 수강 신청한 학점
  • 2.이월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제한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학생의 원래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합산한 학점이 25학점 이상이더라도 24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함
  • 3.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해학기에 학점이월을 할 수 없다.
    • (1)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 평정평균 4.0 이상)
    • (2) 제2전공 및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 (3) 초과학기(정규학기 초과) 이수자
  • 4.직전학기 수강취소 기간에 취소한 학점은 이월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5.직전학기 이월학점을 당해학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학점은 자동 소멸된다.
  • 6.제적 및 자퇴할 경우 이월학점은 소멸된다.

3. 교외가상강좌[편집]

구분
내용
신청기간
매학기 본교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운영기관
신청방법
본교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담당교수란에 "OCU교수 / KCU교수"로 표기되어 있음
신청학점
매학기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24학점 이내 수강 가능
※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전체 신청학점임(OCU, KCU 등 각각 제한 아님)
시스템사용료
과목당 24,000원


인제대학교는 OCU, KCU와 학술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외가상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국내 84개(국공립: 25개, 사립: 59개) 종합대학 중에 하나다. 수강신청 기간에 같이 신청 가능하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최대 2개의 3학점짜리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학점에 같이 포함된다.

또한 인제대 소속 교수들이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한다면 해당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수도 있다[3](!!)

교외가상강좌는 학기당 2과목씩 들었다는 가정 하에 연속해서 최대 4학기 동안만 수강이 가능하니 웬만하면 3~4학년때 수강하는 것이 좋다.

평점의 경우 등급이 아닌 점수(0~100점)로 매긴 다음 인제대 기준 성적평가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4]

부산권 대학교에서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와 더불어 교외가상강좌 수강이 가능한 단 다섯 뿐인 대학이다.

4. 재수강[편집]

구분
2014학번(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2015학번(편입생은 2013학번) 이후
재수강 가능 성적
C 이하
D+ 이하
재수강 후 취득 성적
제한 없음
B+ 이하

F등급을 받은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함
  • 대체교과목: 재수강 대상 교과목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대체 교과목으로 수강
  • 신청학점: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 성적처리:
    • 재수강 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총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 학적부 상에 기록된 사항은 취소되지 않음
    • 재수강 전에 취득한 학점보다 낮은 성적(D 또는 F)을 받은 경우, 낮은 성적으로 인정



15학번부터는 과목에서 받은 평점이 D+ 이하일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평점은 B+까지다. 14학번까지는 재수강 가능 학점이 C학점부터이며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평점 제한이 없기에 재수강해서 A+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15년도부터 학교 학칙이 대거 개정되면서 학점포기제도가 사라졌으며 여러 과목들이 개편된 결과다.

재수강 가능 횟수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본인이 재수강을 할 것이라면 성적정정기간에 무조건 학점을 D+(14학번까지는 C)로 내려달라고 해야 한다.[5]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수강 가능 횟수에 제한이 생겼다. 정확히는 재수강은 학기당 6학점 이내(졸업시까지 24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필수교과목이나 Pass/Fail 과목의 NP 또는 F등급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 학점은 최대 신청가능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모로 20학번 새내기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으로 대학생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예비수강신청에서도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예비신청도 하지 못했고[6] 재수강 횟수에 제한이 생기는 등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5. 성적[편집]

5.1. 성적평가[편집]

등급
이론수업, 이론 · 실험실습수업
실험실습수업, 실기수업
A등급
20±10%
30±10%
B등급
35±10%
35±10%
C등급 이하
25% 이상
15% 이상
등급
평점
성적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
0~59
  • 성적평점평균 산출 공식
    • 학기당 평점평균은 당해학기 수강신청교과목별 평점과 교과목별 학점을 곱한 후 합계를 총 수강학기 학점으로 나눈다. 누계평점평균은 취득교과목별 평점과 교과목별 학점을 곱한 후 합계를 총 취득 학점으로 나눈다.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A등급 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이며 B등급 비율은 최소 25%에서 최대 45%로 최대 상한선까지 준다는 가정하에 상위 75%까지 B학점을 받을 수 있다. C등급 이하는 하위 25%로 최하위권에게는 무조건 D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기에 대인배스러운 교수를 만났다면 하위권이라도 C+나 C학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 여부는 대게 교수의 재량이기때문에 교수가 원한다면 모두 A+, B+, C+ 학점으로 나갈 수도 있다.

다만 전체 학기의 1/3을 결석하면 무조건 F등급이 나가므로 주의해야 한다.[7]

이는 상대평가 기준이고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
  1. 교직과목: 총 수강생이 10명 미만의 경우
  2. 전공과목: 총 수강생이 15명 미만의 경우
  3. 교양·자선과목: 총 수강생이 20명 미만의 경우
  4. 현장실습과목
  5. 군사학교과목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중간고사의 경우 5월 4일부터 5월 8일로 2주 연기되었으며 지필평가를 아예 폐지하거나 리포트과제로 대체하였다. 중간고사를 시행한 경우 시험문제를 미리 공개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답안지를 적어서 메일 전송 등의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기말고사의 경우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의 재량 하에 일부 과목은 비대면 시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8] 시험기간은 2020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단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약 3주에 걸쳐서 시험을 보았다.

2020학년도 2학기의 경우 8월 31일에 그대로 개강하여 개강 주부터 2주 동안은 전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2주 뒤인 9월 14일부터는 실험/실습/실기 과목 한정으로 등교하여 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점 비율의 경우 교수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교양과목,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전공과목별로 각각 주차를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기말고사 또한 1학기와 마찬가지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교양과목,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전공과목별로 각각 주차를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1학기때와는 달리 상대평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성적산출을 하였다.

5.2. 성적경고자[편집]

구분
내용
대상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1.50 미만인 자(단, 의학과는 1.75, 약학과는 2.0 미만인 자)
유의사항
연속 4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성적경고자에 한하여 학적상의 주소지로 학기성적표 발송
한 학기 평점이 1.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연속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처리된다. 다만 웬만해선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점 2.0은 가볍게 넘기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했다면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9]

특이하게 대부분 학사경고 제한이 평점 2.0인 타 대학 의대에 비해 인제대 의대는 기준이 비교적 관대하여 1.75가 기준이다.

6. 학사운영[편집]

파일:인제대_2020-2학기 학사운영안.jpg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했던 1학기와는 달리 2020학년도 2학기부터는 대면 강의와 비대면 팀즈 강의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학사운영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전공과목은 전면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정원 30명 이상의 교양과목은 비대면 팀즈 강의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의 경우 대면 시험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론 전공과목 또한 비대면 팀즈 강의를 진행중에 있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는 이후로 총회의를 통해 실험/실습/실기과목을 제외한 이론 전공과목과 30명 이상의 교양과목 비대면/대면 결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11월 넷째 주를 기점으로 전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중간고사와 달리 기말고사의 경우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 재량에 따라 대면 시험을 시행하였다.

6.1. 2021학년도 이후[편집]

파일:인제대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계획 안내.jpg

2021학년도 1학기에는 다소 변화가 생겼는데 교양과목의 경우 수강정원 40명을 초과하는 과목에 한해서 비대면 강의로 확정되고 대면 강의 대상 강좌로는 수강 정원 25~40명 이내의 과목이 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작년 2학기에 명시만 되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던 블랜디드 수업을[10] 2021학년도 1학기에 할 지는 아직 의문이다. 또한 중간고사기말고사 역시 2주의 기간을 두고 교양과목전공과목 주차로 나눠서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7. 학점포기제도[편집]

구분
내용
자격
6학기이상 이수자(다만, 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
신청시기
매학기 정해진 기간(5월/11월)
신청장소
제출서류
학점포기신청서
포기학점
총 9학점 이내


14학번까지(편입생은 12학번까지)는 학점포기를 할 수 있는데 해당 학기에 이수중인 과목이나 필수교과목을 제외한 과목들 중에서 최대 9학점 이내 범위에서 받은 평점에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 물론 15학번(편입생은 13학번)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대상은 6학기 이상 이수자이며[11] 기간은 매년 5월과 11월 중순에 시행한다. 다만 건축학과는 5년제라 8학기까지 이수해야만 가능하며, 의과대학은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필수과목이라 사실상 학점포기가 불가능하다.학점포기하면 바로 필수과목 미이수로 유급당하는데 허용해 줄 리가..

이 제도는 14학번 학생이 완전히 졸업하는 년도 시점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8. 계절학기[편집]

구분
내용
공고시기
계절학기 개강 1개월 전에 공고
신청대상
재학생 및 다음학기 복학예정 휴학생
수업기간
트랙I : 3주 / · 트랙II : 3주 / · 트랙IV : 4주이상(160시간 이상)
학점당 수업시간
15시간 이상 1학점
※ 실험, 실습, 실기는 30시간 이상을 1학점
신청학점
매 학년도 9학점, 졸업 시까지 24학점 이내
수강료
학점당 40,000원

계절학기의 경우 교필과목을 계절학기로 많이 개설하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대학영어 1,2가 있으며 언어와 표현, 논리와 사고 등의 작문 관련 과목, 교양한자 등의 다른 필수과목도 몇 차례 개설되는 편이다. 그 외엔 공대에서 재수강이 성행하는 전필과목일반화학이나 일반물리학, 공업수학&미적분학 등등이 있다.[12]

[1] 학기 개시 전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2] 복수전공이나 전과생 비율이 많지 않는 학과 한정.[3] 다만 인제대 소속 교수라고 해도 결국엔 인터넷 강의라 듣는 수강생이 타 학교 학생들과 같이 섞이며, 학과 교수가 아닐 경우 대게 학생들과 안목이 없어서 별다른 혜택이나 이익 그런 건 없다.[4] 95~100: A+, 90~94: A, 85~89: B+, 80~84: B.. 이 순으로 백분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5] 다만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며(재수강을 통해 평점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거절한다. 전공과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최종성적이 나오기 전에 교수와 미리 얘기를 끝내놔야 한다. 다만 시간강사 교양과목이나 OCU의 경우에는 가능하다.[6] 당시엔 학번을 부여받기 전이라 인제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였다.[7] 다만 이것도 교수 재량으로 출석 충족 기준을 전체 학기의 1/3이 아닌 N회 이상 결석 시 F등급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8] 비대면 시험의 경우 시간을 제한하고 오픈 북 시험 형식으로 보는 방식과 과제대체로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급이 아닌 패논패로 학점이 나갈 수도 있다.[9] 1.50이 D+ 기준인데 시험을 아무리 못치더라도 교수에게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출석이나 기타 과제(리포트, 보고서), 퀴즈가 있는 경우 리포트나 퀴즈를 만점이거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한다면 C+정도는 나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리포트나 퀴즈가 시험보다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B 이상으로 나와줄수도 있다(!)[10] 이론 강의에 한해서만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개강 3주차 이후에도 대면으로 전환되지 않고 전면 비대면 강의로 계속 진행되었다. 물론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3주차부터 정상적으로 대면 강의를 진행하였다.[11] 15학번 이전이라면 4학년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가능하다.[12] 다만 수학은 수강하려는 인원이 적어서 분기마다 개설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