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移職과 離職[편집]
둘 다 기본적으로 직장을 떠난다는 뜻이며, 한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간혹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옮길 이(移)자를 쓰는 移職과 떠날 이(離)자를 쓰는 離職은 다른 말이다.[1] 대표적인 오해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지체없이' 실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업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가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의 이직일은 離職日[2]로, 퇴사일과 같은 말이다. 離職을 한 뒤에 移職을 하는 것이다. 사기업에서만 이직이 있는게 아니고 공사, 공단 등의 공기업[3]과 공무원에서도 이직[4]이 있다.
2. 조선 초기의 관료[편집]
이직(조선)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