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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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일반의무2.2. 치무

1. 개요[편집]

의사를 임용하는 공무원.

경력이 없을 경우 5급(사무관)부터 시작한다. 지방직 제한경쟁특채로 선발한다. 의사 면허 소지 후 7년 경력을 갖추면 국가직 4급 공무원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한다.

2. 종류[편집]

2.1. 일반의무[편집]

의사한의사가 해당된다. 단, 아래는 일반의 기준.[1]
  • 경력 2년 이상의 일반의는 5급(사무관) 특채를 한다.
  • 경력 6년 이상의 일반의는 4급(서기관) 특채를 한다.
  •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의는 비고공단 3급(부이사관) 특채를 한다.

2.2. 치무[편집]

치과의사가 해당된다.

[1] 참고로 한의사는 6급 채용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