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편집]
2. 대한민국[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이 있다.
2.1. 설치의무[편집]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 | 300병상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
2.2. 설치기준[편집]
가 |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나 |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다 |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
라 |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
마 |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
바 |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
2.3. 운영기준[편집]
가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나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
다 |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2.4. 시설기준[편집]
넓이 등 | 1인실의 경우 15㎡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
천장 높이 | 2.4m 이상 |
출입구의 폭 | 1.2m 이상 |
3. 기타[편집]
- 홍준표는 경상남도지사 재직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여 음압병실 8개를 만들어, 코로나 사태 때 유용하게 쓰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