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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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씨야의 노래
2.1. <가사>

1. 개요[편집]

有罪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파일:/pds/201010/06/52/a0018452_4cab5e0da52ad.jpg
위 캡처는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다.

죄형법정주의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

단 우리나라의 기소 후 유죄율은 거의 99%이다.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는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어 유죄추정의 원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검사가 무죄 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거의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형사재판)이랑[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09년 1월에 일어난 어떤 화재사건은 2010년 10월인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2. 씨야의 노래[편집]

2006년 3월에 발매한 앨범 The First Mind에 수록된 곡이다.

2.1. <가사>[편집]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내 맘 곳곳에 박혀 있는 너를 꺼내낼까
얼마나 더 울어야 눈물에 섞여 너의 기억이 흘러갈까

내 가슴속을 쓸고 또 닦아내도
또다시 와 어지르는 너

허락도 없이 나의 마음을 가져간 죄
너를 용서치 못해 보내지 못해
영원히 그 대가로 내 안에 살아야 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나도 갖고 있잖아 아파하잖아
죽도록 한 사람만 너를 그리워하면서

사랑이란 건 그런가 봐
항상 더 사랑한 사람이 죄인인 건가 봐
이 세상 가장 나쁜 그리움이란
벌을 받아야만 하니까

늘 가슴속에 여미고 또 여며도
또다시 와 흐트리는 너

허락도 없이 나의 마음을 가져간 죄
너를 용서치 못해 보내지 못해
영원히 그 대가로 내 안에 살아야 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나도 갖고 있잖아 아파하잖아
죽도록 한 사람만 너를 그리워하면서

내 맘속에 또 네가 왔나 봐
눈물이 또 흐르는 걸 보면

너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매일 아프게 산대도
나의 가슴은 영원히 너를 놓지 못해
너를 지워버리면 잊어버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죄가 될 테니까

나를 살게 한 너니까
[1] 형사처벌은 "이런 놈을 그냥 놔두면 사회에 피해가 되겠네요?" 라는 일념으로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검사를 원고로 하는 것.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