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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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당원이긴 하나, 활동을 안 하는 당원을 말한다.

2. 의미[편집]

광의 : 당비를 내고 당에서 활동도 하는[1] 진성당원을 제외한 모든 당원이다.
협의 : 후보자 경선 지지등을 위하여 가입만 해놓은 당원을 말한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면 정당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3. 여담[편집]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유령당원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
[1] = 전국동시당직선거나 전당대회 등 이를 포함하는 당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