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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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1]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법정단체.

201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무관청은 문화재청이다.

주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동서학동)에 있다.

1. 관련 문서[편집]

[1] 근거법률에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