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개요[편집]
본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동기에 있어서 유혹적이며 기대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취득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2. 구성요건[편집]
3. 타죄와의 관계[편집]
본죄가 특히 가벼운 형을 과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가 사기행위까지 가볍게 벌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4. 관련판례[편집]
거스름돈으로 받은 돈이 위조지폐란 사실을 후에 알고 이를 이용해 다른 물건을 산 경우엔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경합범이다. (대법원 1979.7.10 78도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