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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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外國換去來法 /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1. 개요2. 법률의 주요내용
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법, 시행령, 규정 제2장)
2.1.1.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기관
2.2. 자본거래 (규정 제7장)
3. 연관부처

1. 개요[편집]

외국환을 한국 안에서 거래하는 행위, 한국과 외국이 거래를 주고받는 행위, 거주자가 외국에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전반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 1998년 6월 법률 제5550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1]

좀더 쉽게 말하면 무역, 해외여행, 유학, 투자 등 이유가 무엇이든, 외국통화 혹은 외국에서 돈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 관장하는 법이다.

기본 법규로는 "외국환거래법" 자체,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으며, 연관 법규로는
  • "대외무역법" (경상거래 및 무역 전반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거래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 "자본시장법" (증권 전반 관련)
  • "한미행정협정" (비거주자 중 주한미군 등 관련, SOFA 내용 포함)
이 있다.

2. 법률의 주요내용[편집]

외국환거래법 자체보다는, 하위법규인 "외국환거래규정"의 목차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보다 쉽게 파악 가능하다.

(외국환거래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은행(한국 주요시중은행 등) 및 한국은행이 맡는 외환업무
제3장 환전영엽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 환전상 및 외국환중개회사(중개사,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가 이에 포함)가 맡는 외환업무
제4장 지급과 수령
-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행위(지급) 및 외국에서 온 돈을 받는 행위(수령)에 대한 전반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7장 자본거래
- 국내/해외예금, 국내/해외 채무/채권,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제8장 현지금융
- 금융사/비금융사 해외에서 자금조달 관련
제9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해외직접투자 (거주자가 해외로 일정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행위) 및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국내로 일정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1호 2항 의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별도 명시
제10장 보칙

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법, 시행령, 규정 제2장)[편집]

1. 외국환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우체국)[2]
4. 투자매매업자
5. 투자중개업자
6. 외국환중개회사
7. 집합투자업자
8. 투자일임업자
9. 신탁업자
10. 보험사업자
11. 상호저축은행[3]신용협동조합[4]
12. 여신전문금융업자
13. 신용카드업자

2.1.1.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기관[편집]

  • 새마을금고 : Cream VISA, Cream Hybrid VISA의 해외신판 관련 업무만 수행 가능.
  • 신용협동조합 :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가 가능해졌으나 해당 카드가 출시되지 않았음.

2.2. 자본거래 (규정 제7장)[편집]

(주요 내용의 요약)

1. 국내 예금계정 (제7-8조)
거주자계정/거주자외화신탁계정, 대외계정/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등, 외화표시 예금계정 혹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정에 대해 전반적 내용을 설명한다.
각각의 계정은 사용 주체 (거주자 즉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 비거주자 즉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 해외이주 예정자 등)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구별된다.
또한 계정에 따라 예치 (예수 與受라는 말로도 씀) 즉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경우와 처분 즉 자금을 빼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 금전대차계약 (제7-13조~16조)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각 조항별로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제7-14조),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제7-15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7-16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 거주가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제7-14조)
▷ 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7-14조 1항)
제 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돈을 외화로 빌리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본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1년누적 차입한 금액이 3천만불 (대략 $1=₩1,000으로 하면 300억원) 넘어가면 외국환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제출필요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71번 항목: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 고유번호등록증 (돈을 빌리는 국내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X 2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7-13호 서식
- 외화자금차입계약서 혹은 융자의향서 (거래 당사자가 모두 표시되고 서명/도장찍은 계약서)
▷ 외국인투자기업 (제 7-14조 2항)
- 일반제조업체: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50% 이내
- 고도기술업체로 인정받은 업체 中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1/3 미만: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75% 이내
- 고도기술업체로 인정받은 업체 中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1/3 이상: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100% 이내
의 금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차입받을 수 있다.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7-14조 5항)
제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만 차입자금을 받을 수 있다.
2) 거주가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제7-15조)
제 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돈을 원화로 빌리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본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돈을 빌려주는 비거주자가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자금이어야만 한다.
1년누적 차입한 금액이 10억원 넘어가면 외국환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제출필요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77번 항목: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 고유번호등록증 (돈을 빌리는 국내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차입신고 사유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7-5호 서식
-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X 2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7-13호 서식
- 외화자금차입계약서 혹은 융자의향서 (거래 당사자가 모두 표시되고 서명/도장찍은 계약서)

3) 거주가가 비거주자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제7-16조)
제 7-13조에 열거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

3. 연관부처[편집]

  • 외환조사권 부여기관: 기획재정부, (이하는 위임권한자) 한국은행총재(국제국 외환심사팀),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조사1팀/2팀/3팀), 관세청장, 세관장
  • 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사항): 산업자원통상부 및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62년 1월 21일에 시행 된 적이 있었던 외국환관리법 이란 법률이 존재 했었다. 앞서 언급 한 대로 1999년 4월 1일에 폐지됨과 동시에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되었다.[2]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외화예금 취급이 불가능 하고(우체국 입출금계좌로 받을 시 무조건 원화로의 환전을 당한채로 받아야만 한다.), 외화환전과 해외송금만 가능하다. 이 두가지 조차도 직접 시스템을 갖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주요 시중은행들과 제휴해서 제공중이다.[3] 웰컴저축은행이 이 규정을 적용받아 외국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4] 실질적으로는 카드에 대한 해외신판 업무만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