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YFMC | |
정식 명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한자 명칭 |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施設管理公團 |
영문 명칭 | Yeongdeungp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업종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대표자 | 김윤기 |
주무부처 | |
주요 주주 | 영등포구: 100%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71명(2019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19억 5,326만 7,72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76억 3,498만 7,313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순이익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31억 2,147만 8,195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1억 6,821만 475원(2019년 기준) |
미션 | 구민과 함께! 행복한 영등포, 행복한 공단 |
비전 | 열린경영을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650-1400 | |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
구민과 함께!
행복한 영등포, 행복한 공단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
2. 연혁[편집]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홍성배 (2004~2006)
- 2~3대 허만섭 (2006~2010)
- 직무대행 배상필 (2010)
- 4대 변영철 (2010~2012)
- 직무대행 배기한 (2012~2013)
- 5대 노승범 (2013~2016)
- 6대 고현순 (2016~2018)
- 7대 김윤기 (2018~ )
4. 사업[편집]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 제1항).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그 밖의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
4.1. 시행사업[편집]
4.1.1. 주차사업[편집]
- 공영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 영등포구가 설치한 유료주차장(공영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주차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 운영
- 각 주차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은 특별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부정주차단속 및 견인, 견인차량보관소
4.1.2. 체육사업[편집]
-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 영등포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제1~2 스포츠센터)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체육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
- 각 체육시설의 사업장별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 영등포구가 설치한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 시설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시설을 관리 운영
- 각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4.1.3. 복지사업[편집]
- 청소년독서실
- 영등포구가 설치한 청소년 독서실 시설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청소년 독서실 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독서실 시설을 관리 운영
- 청소년 독서실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