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내부고발과의 차이점
내부고발과 비슷하지만 그 양상이 다르다. 우선 내부고발은 소속집단의 부조리를 끄집어 내는 거지 본인의 부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내부고발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문제와 관련없는 주변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부조리의 피해자가 내부고발을 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시 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양심 문제이므로 내부고발과 관련없는 양심선언도 존재한다.
3. 원인
최소한의 대의명분 하에 시행되는 내부고발과는 달리 이쪽은 선언을 한 당사자가 이익을 보기는 커녕 손해만 보게 된다. 공익을 추구할 명분이라도 있는 내부고발이야 어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비해, 양심선언은 그저 두 번 욕먹을 거 한 번 욕먹는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순수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선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과 관련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이다. 양심선언을 제대로 할 사람이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었을까
3.1.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유형
본인에게 위기가 닥쳤고 그걸 면하기 어려울 때 먼저 자수함으로서 어느정도 본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시키려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모 만화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자신의 학력이 거짓임을 고백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인물의 경우 공개사과문에서 "만화가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고졸 학력이라고 말하면 받을 차별과 무시가 두려워서 학력을 부풀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해당 만화가가 주로 활동했던 시절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높게 샀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적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2. 리스크가 없는 유형
3.3. 내부고발과 연계된 경우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고발자가 특정 부조리로 인해 한때 이익을 취했거나 혹은 지금도 이익을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이익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경우 위의 두 가지 사례보다도 그 동기가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러한 유형의 양심선언은 그 동기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부조리로 인한 이익이 자신에게는 위험으로 바뀌고 있을 때, 토사구팽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부조리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더 큰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자행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라면 값 담합 관련한 논쟁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양심선언은 그 동기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부조리로 인한 이익이 자신에게는 위험으로 바뀌고 있을 때, 토사구팽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부조리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더 큰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자행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라면 값 담합 관련한 논쟁이 있다.
4. 기타
양심선언이라고 했지만 사실 상 순수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비양심이 벌어지고 또한 자신의 이기심 즉 본인의 비양심으로 위험이 닥치거나 비양심으로 인한 이익을 더는 볼 수 없을 때 혹은 양심고백을 해도 본인에게 타격이 없을 때 양심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여러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양심을 강요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양심선언은 특정한 행동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과거를 고백하더라도 이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거나 미담으로 포장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황봉알은 봉알선생의 우리 욕 기행에서 작중 설정으로 양심선언이 아닌 앙심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양심선언의 일부 사례가 실제로는 앙심선언으로 보인다는 게 함정이다(...).
또한 양심선언은 특정한 행동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과거를 고백하더라도 이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거나 미담으로 포장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황봉알은 봉알선생의 우리 욕 기행에서 작중 설정으로 양심선언이 아닌 앙심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양심선언의 일부 사례가 실제로는 앙심선언으로 보인다는 게 함정이다(...).
5. 대표적 사례
- 양승균 상경 양심선언 (1987)
-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 양심선언 (1989)
- 김정환 학생 군 프락치공작 폭로 (1989)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1990)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
- 박석진 일경 양심선언 (1991)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1992)
-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사건 (1992)
- 현준희 감사원 주사 양심선언 (1996)
- 박대기 군무원 전투기 납품비리 폭로사건 (1998)
- 조주형 대령 양심선언 (2002)
- 이길준 의경 양심선언(일명 '촛불 의경' 양심선언) (2008)
- 김영수 소령 양심선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