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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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약사를 임용하는 공무원.

경력이 없을 경우 7급(주사보)부터 시작한다. 지방직 제한경쟁특채로 선발한다. 약사 면허 소지 후 7년 경력을 갖추면 국가직 5급 공무원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한다.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의 요건 충족 시 5급 공무원 특채로 채용될 수 있다.[1] PSAT를 통해 10:1까지 거르고, 서류전형을 통해 3:1까지 거르고,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특허청 '약무분야 특허 심사'
    • 약품화학심사과/바이오심사과/국제특허출원심사팀 등에 배치되어 약무 특허 심사관 업무를 본다. 응시자격은 약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약사 + 약학 박사
      2. 약사 + 약학 석사 취득 후 4년 경력
      3. 약사 + 약학 관련 관리자로 3년 경력
      4. 약사로 10년 경력
      5. 약사 + 변리사 취득 후 2년 경력 (이 경우로 응시하면 우대요건이 된다.)

그 외에도 경력직 약사,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 국가정보원 - 개인약국이나 병원약국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2년에 1명 정도 뽑는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해당 항목으로.
  • 보건복지부 50명 - 대개 약무직 7급 특채로 들어오는 구조. 이런 경우 고위직은 4급 4명, 5급 8명 정도에 나머지는 대부분 6~7급으로 있다. 간혹 약사 면허를 가지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2011년 현재 5급 4명이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73명 - 약무 7급을 공채하는데 경쟁률 3:1 정도다.
  • 전국 지방공무원 보건소 160명 - 경력이 없으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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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약사의 경우 서울은 경쟁률 5:1 정도이다. 기타 지역은 경쟁률 2:1~0:1 정도로 저조한 편.
    울릉도 같이 공직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특이한 조건에서는 보수도 높다. 4년 이상 경력을 갖춘 약사를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했다. 2013년 현재 세후 6,000만원 정도.[3]

약사는 의사, 간호사와 더불어 이공계 전문직이라서 약사 역시 싸제에서 일을 할 경우 공직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약무직 공무원을 할 필요가 거의 없기에, 의료직 공무원과 더불어 항상 미달이 난다.[4] 물론 요즘은 극심한 경제난취업난으로 인해서 전문직조차도 수요과다 공급과다 현상에 시달려 취업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이 되어버려 투자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약국을 개국하기보다는[5] 로우 리스크로 정년까지 보장되는 약무직 공무원을 하려는 약사들도 제법 많아지는 편.

[1] 물론 약사 면허증은 필수요건이다.[2] 2013년에 기본급은 규정에 의해 세전 4,000만원이지만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모두 합쳐서, 하한액 세전 7,000만원 정도까지 올렸다.[3] 2013년에 기본급은 규정에 의해 세전 4,000만원이지만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모두 합쳐서, 하한액 세전 7,000만원 정도까지 올렸다.[4] 다만 간호직 공무원의 경우는 보통 미달은 안난다. 간혹 오지의 시골 지역은 운좋게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조차도 드물다. 왜냐면 간호사의 경우도 유명 대학병원이라면 초봉은 민간이 공직보다 훨씬 높지만, 그만큼 극한직업 중 하나고 개원이나 개국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임상생활에 지치면 돈은 둘째치고 비교적 업무환경이라도 나은 공직을 한번씩 생각해보기 때문에 경쟁이 꽤 높다.[5] 병의원 개원가도 그렇지만, 약국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 장사가 될만한 곳은 땅값도 비싸므로 집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 페이약사를 오래하거나, 병원약사 등 월급쟁이 약사를 택하는 경우도 예전보다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