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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안전신고[편집]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1. 대상[편집]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 5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3].
- 학교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 시설 안전확보 등.
-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 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 시설안전: 아파트 옹벽 균열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 안전 위협.
- 산업안전: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 해양안전: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 코로나19 신고: 자가 격리자가 무단 외출 또는 집합금지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 기타 및 다부처: 안전의식 제고, 안전법규검토 등
3. 신고절차[편집]
1. 위험요소발견
2. 안전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안전신고
3. 처리기관분류: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부 분류 및 전달
4. 위험해소: 실행
5. 결과통보: 신고처리가 완료되었을때 신고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보
2. 안전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안전신고
3. 처리기관분류: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부 분류 및 전달
4. 위험해소: 실행
5. 결과통보: 신고처리가 완료되었을때 신고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