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dations
1. 개요[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2. 업무[편집]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제3항).
-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