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두 법률의 해당 규정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2. 관련 법률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1.1. 특정강력범죄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2.1.2. 조건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2명의 희생자를 낸(중대한 피해) 살인 사건(특정강력범죄)이다.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현행범이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경찰 관계자의 발언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5세이니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다.
한편 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만큼(임의규정),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3.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목록
성명
| 신상 공개 결정일
| 사건 개요
|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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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옛 애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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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친구 등 여성 2명을 강도살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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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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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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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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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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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함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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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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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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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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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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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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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임
|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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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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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궈레이
|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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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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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 조성호 살인사건 참조
|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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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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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 안산 인질극 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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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일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참조
|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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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풍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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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 살인 사건 참조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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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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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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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다.
2.2.1.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상공개목록
성명
| 신상 공개 결정일
| 사건개요
|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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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및 성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
3. 논란
3.1. 오판의 가능성
최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성특법상 신상공개결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 중대한 사고를 쳤다.[5] 강원청은 7월 A씨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되어 신상공개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공개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즉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6]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이 신상공개제도의 허점이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공개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즉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6]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이 신상공개제도의 허점이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2. 거의 공개되지 않는 여성 피의자의 신상
정인이 양모의 신상공개가 거부되면서 여성의 신상공개가 고유정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정인이 양모' 신상공개 불발...여성 범죄자는 왜 안 될까[팩트체크
[1]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모두와 할 수 있다이다. 즉 요건을 1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개가 불가능하고 요건이 모두 갖춰졌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쉽게 말해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2] 2016년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는것으로 보아 묻힌듯.[3]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상공개는 이때 공개되었다.[4]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상공개는 이때 공개되었다.[5]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2212[6] 강원청은 n번방 등 여성대상범죄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을 6개월 사이에 2번 특진시키는 등,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된 수사방식은 실적을 위해 범죄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