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내용[편집]
수교집록의 속편으로 만들어진 법령집으로, 영조의 명으로 만들어졌다. 수교집록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약 50여년 간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새로 담은 것이다. 주로 수교·정탈(定奪)·절목(節目)·사목(事目)을 분류하여 실었으며, 그 전의 수교집록에서 누락된 내용도 속편으로 새로 보충하였다.
이전(吏典) 204조, 호전(戶典) 249조, 예전(禮典) 144조, 병전(兵典) 175조, 형전(刑典) 612조, 공전(工典) 35조가 추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형전이 43%로 가장 많이 추가되었다.
조선 숙종~영조시기 한국의 법 체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신보수교집록의 속편으로 아사우미본(麻生本) 수교신보(受敎新補)가 있는데, 수교신보의 경우 국내본은 완전소실되었고 일본에 유출된 자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조 대 이후 한국의 법학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전(吏典) 204조, 호전(戶典) 249조, 예전(禮典) 144조, 병전(兵典) 175조, 형전(刑典) 612조, 공전(工典) 35조가 추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형전이 43%로 가장 많이 추가되었다.
조선 숙종~영조시기 한국의 법 체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신보수교집록의 속편으로 아사우미본(麻生本) 수교신보(受敎新補)가 있는데, 수교신보의 경우 국내본은 완전소실되었고 일본에 유출된 자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조 대 이후 한국의 법학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