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時間
2. 屍姦
네크로필리아+고인드립. 시체를 간음하는 것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행위다. 사체영득죄 및 시체 훼손 문서에도 나와 있듯, 법적으로는 사체등오욕죄에 해당할 뿐 시체 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
법률상으로 사체등오욕죄에 걸려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다, 도덕적으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행여 고인의 사망사유가 되는 질병이 전염되어 사망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죽은 시체라는 것은 병균의 온상으로 부패가 진행된 것이기에 그걸 맨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위험하다.
시체는 인간이 아니므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간에 비하면 비교적 형량이 가볍고 실형을 살게 되는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시간 사건이 잘 안 일어나고 개념도 생소하다보니 법과 윤리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 근대 형법은 범죄의 대상과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범죄로 보는 게 원칙이라 법학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긴 하지만,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런 짓을 한 게 알려지면 큰 파문이 일 것이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와 하면 사체오욕죄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2년 이집트에서는 남편이 죽은 지 6시간이 안 된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합법화하는 안을 실제로 의회가 추진했다가 무산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웬만한 고관대작이면 미이라를 만들어 방부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체관리사가 아주 흔했는데, 혈기왕성한 청년 관리사들이 성욕을 참지 못하고 젊은 여성의 시체를 시간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 지위의 젊은 여자가 사망하면 일부러 시체를 2일~ 1주일가량 썩게 방치했다가 보냈다는 것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1] 2권 89번째 단락
시체가 미인이나 미소녀라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망상꾼들이 많지만, 막상 진짜 시체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젊어서 죽은 시체 치고 곱게 죽어 있는 경우가 적다. 밥 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게 아니라면 드물다. 설사 곱게 죽었다고 해도 생전과는 다르게 경직되고 핏기도 없어 누리끼리 혹은 푸르딩딩하고 차가운 데다 체내의 공기가 빠지면서 살이 뼈와 흡착한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대상을 상대로 성욕을 느끼거나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시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감염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파일:necrophilia.jpg
최근에는 젊은 층의 한자에 대한 지식이 떨어져 이런 실수도 한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점시간의 시는 주검 시 자, 간은 간음할 간 자다. 여담으로 해당 사진은 대만의 기사에도 등장했으며(맨 윗줄에는 백화점 게시판의 번역 오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라고 쓰였다. 구글 번역), 미국의 여러 언어학자들·교수들이 운영하는 공동 블로그인 Language Log에도 올라왔다. 바르게 쓰려면 때 시時 자, 사이 간間 자를 써야한다.
2.1. 현실 사례
- 2005년 익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박종민(당시 26)도 이러한 증세를 보였다. 피투성이가 된 여성의 시신을 옮겨서 시간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던 중 또 하고 싶어져 돌아가기까지 했다. 검거 기사 무기징역 선고 기사
- 2008년 2월 15일, 대전 탄방동의 한 호프집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20대 2명이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번갈아 성폭행한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다. 다트뉴스 기사
- 2018년 1월에는 경북 문경에서 정모씨(24)가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를 폭행하러 왔다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여동생(21)의 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뒤진 뒤 사소한 문구에서 어머니와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격분하여 흉기로 찌르고 아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그 자리에서 두차례 시간하는 엽기범죄가 발생했다. 여동생 살해하고 屍姦 사건 내용이 친족살해+시간으로 엽기적이라 링크의 뉴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완곡하게 몹쓸 짓으로 표현했다. 뉴스1·국민일보, 사체 강간이 '몹쓸 짓'? 다만 범인은 정신병력이 참작되고 친어머니의 탄원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2.2. 창작물 속 사례
3. 視姦
4. 矢幹
화살대를 뜻하는 한자어.
[1] 이 구절을 근거로 아킬레우스가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를 시간했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도 있다.[2] 당시에도 워낙 충격적이라 당시 학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의 성행위가 극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출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식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3] 당시에도 워낙 충격적이라 당시 학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의 성행위가 극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출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식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4] 다만 메이저 원전에서는 시간까지는 아니고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키스를 하고 장례를 치러줬다고도 한다.[5] 다만 메이저 원전에서는 시간까지는 아니고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키스를 하고 장례를 치러줬다고도 한다.[6] 움짤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 아저씨는 AV배우 스기우라 봇키. 그런데 저 작품을 찍을 때 나이가 40대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