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2.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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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
| 경찰대학 5기
| 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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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
| 경찰대학 4기
| 경남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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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
| 경찰대학 5기
| 제주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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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
| 간부후보생 35기
| 대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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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안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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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후보생 40기
| 경찰청 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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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4기
| 경찰청 수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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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3기
| 경찰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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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3기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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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간부후보생 36기
| 경찰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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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2기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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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3기
| 서울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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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4기
| 경찰청 경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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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간부후보생 41기
| 경찰청 보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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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5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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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5기
| 경찰청 정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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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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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 경찰대학 3기
| 경찰청 외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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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무관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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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 경무관
| 간부후보생 38기
| 전남경찰청 제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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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범위과 인구수따라 복수의 경찰청을 둘수 있게 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