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서 규율하던 해당 내용을 뽑아 통합하고 보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법률용어상 특기할 점은, 종래 '수산종묘'라고 하던 것을 '수산종자'로 표현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법률용어상 특기할 점은, 종래 '수산종묘'라고 하던 것을 '수산종자'로 표현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2. 경과조치[편집]
부 칙 <법률 제13385호, 2015.6.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