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C | |
정식 명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자 명칭 |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 |
영문 명칭 |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업종명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전신 | |
대표자 | 서주원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348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1,115억 759만 8,498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2,216억 4,737만 8,997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121억 4,270만 8,974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55억 2,014만 4,515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5,162억 625만 2,160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660억 4,680만 5,517원(2019년 기준) |
미션 | 우리는 폐기물로 더 나은 세상,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 |
비전 |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전문기관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 |
파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_캐릭터.png 마스코트 '랜디' & '필리'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32-560-9300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홍보영상 |
버려진 것의 새로운 가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편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연혁[편집]
3. 사업[편집]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이상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공사는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