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계급으로 소방간부의 시작 계급이다. 소방장보다 높고 소방경보다 낮다. 일반직공무원 6급(을)이다.
국군의
위관급 장교나
경찰공무원의
경위,
교정직 공무원의 교위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소방간부후보생[2]으로서 1년간 중앙소방학교에서 합숙교육을 받은 뒤 임용되면 바로 소방위 계급으로 부임된다. 국군 특전사
소령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으로 특채지원할 수 있다.
[3]계급장은 육각수 한 개다.
전국에 약 3,500명의 소방위가 있고 대부분의 소방위는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산하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의 팀장, 주임 등의 보직을 맡는다. 이들은 20년 3월까지 지방직 공무원이었으나 이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중앙부처에 소속된 소방위는 전국에 115명이 있다.
소방위로 임용된 지 8년이 지난 소방공무원은 그중 약 40%가량이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