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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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반응
3.1. 본사3.2. 트위터3.3. 유튜브
3.3.1. 이슈베어

1. 개요[편집]

2018년 10월 16일에 시작된 논란.
스스로를 세븐일레븐 알바생이라고 밝힌 한 알바생이 해고되었는데 이것이 부당해고라는 여론이 트위터에서 발흥하였다.

2. 전개[편집]

해당 알바생은 자신이 일하는 점포의 사장이 자신이 자신의 계정에 고구마 굽는 것이 힘들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반응[편집]

3.1. 본사[편집]

본사는 해고에는 관여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점주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본사의 입장

3.2. 트위터[편집]

트위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최저임금[1]보다 적게 줬다는 이유를 들어 세븐일레븐에 대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3.3. 유튜브[편집]

3.3.1. 이슈베어[편집]

유튜버 이슈베어는 해당 계정이 트위터에 올린 트윗들을 근거[2]로 해당 계정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1]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7,530 원 /시 이다.증언에 따르면 해당 알바생은 시간당 6500원을 받았다고 한다.[2] 해당 계정 아이디가 7Eleven_Die이다.직역하면 세븐일레븐 죽어이다.이를 들어 해당 계정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