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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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2. 성폭력 무고죄의 정의3. 쟁점4. 오해
4.1. 성범죄 무혐의가 성폭력 무고를 의미하는 여부4.2. 성범죄 무죄가 성폭력 무고를 의미하는 여부4.3. 성폭력 무고의 과대 인식과 역 성폭력 무고죄의 실제 발생 가능성4.4.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선입견4.5. 무고죄 범위
5. 성폭력 무고죄 처벌에 대한 의견
5.1. 성폭력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 범죄 처벌 강화5.2. 무고죄 중 성범죄 주장 사건에 무고죄 적용 신중 혹은 폐지5.3. 성범죄 주장 사건에 무고죄 적용 유예 반대
6. 성폭력 무고죄 적용의 실제 현실
6.1. 성폭력 무고죄 적용 요건6.2. 무고 고소의 현실적 제약6.3. 무고죄 적용이 힘들어 상습범 발생6.4. 무고 가해자들의 태도6.5. 성범죄 주장 사건 수사 현실
6.5.1.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죄추정의 원칙6.5.2. 기존(2018년 5월 27일 이전)6.5.3. 법무부와 검찰의 성폭력 주장 사건 수사매뉴얼 변경(2018년 5월 28일 이후)6.5.4. 헌법재판소의 매뉴얼 관련 헌법소원 각하6.5.5.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6.5.6. 생각해 볼 점
6.6. 성범죄 유, 무죄 입증과 판결의 양면성
6.6.1. 성범죄 특성상 유, 무죄 입증이 어려움6.6.2.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의 진술 능력 중요시6.6.3. 사회 분위기상 직접 증거 없이도 성범죄 판결 증가
7. 번외: 오인 신고
7.1. 당사자의 오인 신고7.2. 타인의 오인 신고7.3. 오인 신고 실제 사례
8. 한국의 성범죄 무고 상황과 법적 처벌 현실
8.1. 한국의 성범죄 무고 인식8.2. 한국의 성범죄 주장 사건 무혐의, 불기소 및 무죄와 무고 추정
8.2.1. 한국의 성범죄 사건 무혐의, 불기소 및 무죄 통계8.2.2. 한국의 무고 통계와 추세8.2.3. 한국의 무고 중 성범죄 무고 통계와 추세8.2.4. 한국의 성폭력 무고죄의 수치와 비율 추정
9. 성범죄 무고 증가
9.1. 적발 증가 원인9.2. 성폭력 무고죄 증가 원인9.3. 성폭력 무고죄 등 무고죄 성립 자체가 극소수,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법적 처벌 경미
10.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죄 대상 성별 변화 및 다양화
10.1. 남성의 다른 남성 성폭력 무고10.2. 여성의 성범죄 무고 피해
11. 대비책 및 결론
11.1. 성폭력 무고 대비책
11.1.1. 펜스룰11.1.2. 성관계 시 증거 확보
11.2. 결론
12. 역 성폭력 무고13. 실제 사례14. 무고죄에 관련한 시민단체15. 관련 문서

1. 설명[편집]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금전적인 이득과는 별개의 문제다. 만약 무고죄가 이득을 필요로 하는 죄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미로 무고하는 사람은 무죄가 된다. 성폭력 무고죄 또한 별개의 죄가 아닌 무고죄 중 그 허위 신고가 성폭력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장난 등,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경범죄 처벌법(허위 신고)에 의해 처벌받지만, 경찰에 신고 다 해놓고 법정 가서 "장난이었는데요?"라고 하는 건 명백한 무고죄이다. 여기서 말한 장난이란 경찰 선에서 장난임을 밝히고 취소해, 피해자가 명예상 어떠한 피해도 입기 전인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대한민국형법상 무고죄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애초에 공판 회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아래 한국의 성범죄 무고 문단 참고. 무고당한 피해자들을 보면 알겠지만, 한번 성폭력 누명을 쓰면 이후 결백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지인 관계가 틀어지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심각한 죄이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거의 대다수의 여성단체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범죄 신고에 한하여 무고죄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고 때문에 누명을 쓴 피해자 다음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바로 성범죄의 피해자들이다. 성희롱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는 확실한 입증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철저한 조사를 받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예 안면조차 없는 사람을 성범죄로 신고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예 누군지조차 모르는 신고자가 악의를 품고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라고 하면 (특히 신고자가 미성년이라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고자는 그다지 큰 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끝난다.[1] 일단 한 번 휘말리면 남녀 상관없이 거의 직장부터 짤리고 시작한다. 이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이 쪽은 미투를 터트린 당사자들이 진술을 번복까지 하며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탄원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처벌을 강행해 해당 교사가 직위를 잃어버린 끝에 목을 매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감인 김승환의 책임이 더 심각했다.)

이것은 글로 읽으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심각하게 막장이다. 한 마디로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히 예방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그렇게 비상식적인 짓을 하는 자가 없기만을 바라야 한다.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무고죄 자체를 폐지하라는 이들도 있는데, 무고죄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을 모함하려는 행위에만 성립되는 것이지 성범죄는 저질렀지만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뜬 것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오인으로 인한 신고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을 폐지하라면서도 정작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조차 모르는 것이다. 한편,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수정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아래의 두 청원이 세트로 20만 명 동의를 찍읬는데, 청와대 대답은 원론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청원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22일 14:30경 기준 20만 명 달성.
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17시 21분에 20만 명 달성.
이제는 하다하다 도와주던 소방대원도 뒤집어쓰는 세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여성의 진술만을 믿은 재판부에 의해 징역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CCTV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강은일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온 커리어들이 망가져버린 결과를 낳았다.

2. 성폭력 무고죄의 정의[편집]

우선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라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논하는 성폭력 무고죄는 한국 법 상 일반적인 무고죄에서, 단지 특정인이 성범죄를 했다고 무고를 했다는 특수한 사례를 논하는 것뿐이다.

성폭력 무고죄는 다음 사례를 모두 포괄한다.

1. 성폭력이 아닌데도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는 행위
2. 성폭력을 실제로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2] 고소하는 행위

여성인권단체 혹은 메갈리아, 워마드페미니즘 성향의 여초 사이트의 오해와 다르게 2번도 엄연하게 무고죄의 정의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에[3] 그 성범죄자를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2번 사례에 나온 성범죄자의 형량도 사실 강제추행만 형량의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성폭력 무고죄도 경합한 것이다.[4]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사건이 진행된다면 단순 변심에 의해 피해자가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으로 사형선고 및 매장을 당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3. 쟁점[편집]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일단 성범죄는 물적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 범죄다. 그나마 강간죄는 어느 정도 증거가 남기는 하지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증거의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은 드라마나 뉴스에서 검거된 장면(결과)만 보기에 잘 모를 뿐, 실제로 법적 절차를 겪어봤거나 관련직 종사자라면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안다. 괜히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자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니다. 사실 폭행, 모욕, 절도, 강도 등 어떤 범죄도 법관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증거 확보는 어려운데,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법이 잘 확립된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다.

1.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의 고소마저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몰릴 수가 있어 무고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위 개요의 1번이 많이 일어난다는 주장), 사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런 사례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2. 성범죄는 허위고소가 발생하였을 때 사법정의, 한 사람의 인생에 타격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무고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위 개요의 2번이 많이 일어난다는 주장), 특히 이 주장에는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무고하는 것에 대한 방지(이것도 엄연히 성폭력 무고죄이므로)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를 허위고소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고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한다.

이 쟁점에는 무고죄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고소인이 작정하고 허위고소를 했다는 내막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이라고 수사기관과 법정이 판단하면,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가 떨어질 뿐이다.

4. 오해[편집]

4.1. 성범죄 무혐의가 성폭력 무고를 의미하는 여부[편집]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고소드립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증폭된 측면이 있지만, [5] 후술하듯이 무고죄로 잡아 넣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따라서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신고하자.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6] 그렇기에 성범죄를 실제로 저지르고도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객관적 진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에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 내용이 진실되었다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 = 고소인에게 무고죄 성립"은 아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례를 들어(가해자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오해가 아니라 가해자는 악용하고 피해자가 속는 것이다. 가해자가 권력관계에서 권력자인 경우에 더 잘 먹힌다.) 성범죄에서 무고죄를 아예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성범죄 무고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막기 위해 성범죄 무혐의가 곧 고소인에게 무고죄 성립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다만,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7]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직 변호사 LawBeast이익 성폭행 및 이자혜 사주 논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트위터로 가해자를 비난했다가는 도리어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즉,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판결이 나지 않은 일을 인터넷에서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실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머니투데이 미투에 '생사람 잡는다' 무고죄로 반격해도…-전문가들 '문제 사실 있다면, 무혐의 받아도 무고죄 성립 어려워…미투 걸림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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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개적인 폭로를 했을 때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필우 변호사는 "지금 수많은 미투 운동이 형법 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판례를 보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성립이 안 되지만 공적 인물이 아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승우 변호사는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미투 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명예훼손죄를 재정립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4.2. 성범죄 무죄가 성폭력 무고를 의미하는 여부[편집]

성범죄 무혐의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성범죄로 고소한 사람이 꼭 무고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 무죄 선고는 성범죄가 없다고 밝혀진 경우, 혹은 성범죄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내리는 경우 2가지가 있다. 그렇기에 항상 ‘성범죄 무죄=실제 성범죄가 없음’, ‘성범죄 무죄=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성범죄 무죄=실제 성범죄가 없음’이 맞더라도 전술했듯이 성범죄로 신고한 측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재 성범죄 주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중심주의,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성인지감수성 등을 적용해서 무고의 요건인 범죄의 의도성, 고의성 입증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성범죄 무죄가 성폭력 무고죄로 인정받기는 더욱 힘들다.

실제 2020년에도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2020년 9월 17일 네이버-연합뉴스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대법 "성폭행 '무죄' 근거로 고소인 무고 단정할 수 없어" 2020년 9월 17일 네이버-중앙일보 소송전서 드러난 특수 관계···'교수 성폭행' 무고죄 뒤집혔다

구체적으로 30대 여성대학원생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남성지도교수가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14회에 걸쳐 강간·간음했다며 고소했다. 이 여성은 "첫 범행일이 남편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범행 날짜를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또 고소 당시에는 교수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호의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나오자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학교수는 대학원생과 내연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1심과 2심이 무고에 유죄를 내렸으나 3심에서 대법원(대법관 김상환)이 원심이 무고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에서 성범죄 주장 사건과 성범죄 무고 주장 사건을 각각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 주장 사건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의 범행 날짜 번복, 피해 주장 여성이 강압적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후 범행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호의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통나자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을 바꾸기는 등의 모습을 보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이어 성폭행 피의자였던 남성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주변의 증언 등을 토대로 무고로 판결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여성이 주장한 성관계에서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다.
즉 무고 사건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의 범죄에 대해 오인으로 인한 신고로 보지 앟고 의도성을 인정해 무고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재판부가 성범죄 고소인이 충분히 거짓으로 남을 해할 의도를 갖고 고소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3심인 대법원은 이를 법률심과 함께 하급법원이 내린 사실심도 부정해서 무고죄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고 법률심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심을 하며,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심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먼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자체를 무고죄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법률심을 내렸다. 그런데 이는 하급심은 물론 웬만한 법조인은 다 아는 사실이므로 1, 2심이 이것만으로 성범죄 무고에 대해 유죄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에 대한 오인도 지적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세 종류의 관계, 즉 전문심리상담 수련생과 수련지도자의 관계, 이후 개인 심리상담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더 나아가 대학원 박사과정 제자와 지도교수의 관계가 되는데, 이러한 관계성에서 여성이 남성의 행동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밨다. 특히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국내외 심리학 관련 학회들의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 성적 관계를 엄격히 금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여성이 평소 남성과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성에게 행복감을 표현한 것에 1심과 2심은 여성의 성범죄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서 꼭 신빙성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대법원은 1·2심에서 사실심을 통해 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의도성을 다 부정해서 무죄로 본 것이다.

통상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여성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일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확언한 사실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점은 차치하고 보자. 여성은 평소 남성과 이성 관계를 맺던 중 불륜 상대의 아내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갑자기 성폭력을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했고, 심지어 처음에는 강압적 성폭력으로 신고했다가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나오자 갑자기 그루밍 성범죄로 신고 내용을 바꾸었다. 그래서 사실심을 다투는 1심과 2심 모두 이 여성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 무고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3심 대법관 김상환은 이를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다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즉 이렇게 하급심인 1심과 2심에서 무고의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고 판단해 성폭력 무고죄에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마저 3심이 의도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할 정도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성범죄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성폭력 무고죄가 인정 받는 경우는 나오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실제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런 사건조차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표할 정도다. 그러니 '성범죄 무죄=성폭력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수 있다.

4.3. 성폭력 무고의 과대 인식과 역 성폭력 무고죄의 실제 발생 가능성[편집]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2017~2018년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의 성폭력무고 단일범 사건 1,190명(중복 제외)의 사례를 코딩하여 분석하고, 대조군으로 2017년 성폭력 외 무고 단일범 사건 5,368건(중복 제외)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구팀은 2017년부터 2년간 성폭력 무고죄로 인지/고소/고발되어 기소까지 된 인원은 약 556명(단일범 외 경합범까지 포함)으로 추정했다. 이걸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인 71,740명에 대비하면 성폭력 무고의 기소 비율은 약 0.78%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고,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무고를 인지한 경우는 27.7% 경찰이 무고를 인지한 경우는 2.5%였고,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약 70%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성폭력 무고와 관련한 총 1,190개의 사건 중에서 정작 기소가 된 경우는 32.7%였다. 이 중에서 고소/고발에 의해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겨우 7.6%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허위로 무고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동시에 고소고발로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람은 830명으로 성폭행가해자와 비교하면 1.1%로 성폭력피해자가 실제 성폭력을 당해서 신고했을 때 우려되는 가해 남성의 역 성폭력 무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 남성이 성폭력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는 2차 가해(역 성폭력 무고)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성폭력무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성폭력무고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즉 역 성폭력 무고죄로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2차가해는 실제 발생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는 극소수라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무고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성폭력 무고 중 포함되어 있는 역 성폭력 무고의 위험성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소리다.

4.4.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선입견[편집]

한편으로 성폭력 무고죄의 피해자가 모두 남성, 가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것도 편견이다. 소수라 해도 성폭력 무고죄의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폭력 무고 남성 가해자가 남성과 여성 양쪽 다 무고하는 예도 있고, 성폭력 무고 여성 피해자가 남성과 여성에게 당하는 예도 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의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 논란은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사건이 주이기는 하다.

4.5. 무고죄 범위[편집]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 비단, 성폭력 사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 IN을 검색해 보면 수상한 사람이 간첩으로 의심되어 신고했는데 만약 간첩이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신고자가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면 애초에 간첩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며, 나라에서도 거동이 수상한 사람은 신고하라고 적극 권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간첩 문서에도 나오지만,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간첩 식별 요령에 전부 해당되는 거동 수상자라 할지라도 진짜 간첩일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신고를 안 한다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거물급 간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간첩 블로그 사건도 네티즌들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을 뿐,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처벌받지는 않았다.

5. 성폭력 무고죄 처벌에 대한 의견 [편집]

유의할 점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를 찬성하는 측은 성폭력 무고죄를 포함한 전반적인 무고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반대 측은 무고죄 중 다른 무고죄 처벌 강화는 반대하지 않고 오직 성범죄 주장 사건에만 무고죄 적용을 엄격히 하거나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다.

5.1. 성폭력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 범죄 처벌 강화[편집]

강간을 포함함 성범죄가 비친고죄가 된 관계로 성범죄 무고죄에도 국가보안법 무고죄처럼 반좌율[8]을 적용을 비롯해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2016년 7월 29일 네이버-YTN 유명인 노린 잇단 무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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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무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특정 사람에 있어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사를 마땅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 수사력을 완전히 낭비하게,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또 하나 세 번째.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 무서운 줄 알아야 장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최단비 변호사] 그래서 예전에는 무고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안 받았느냐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고소는 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무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않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무고가 약해지다 보니까 더욱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원에서 법의 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고소한 죄에 상응하는 만큼. 이를테면 성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무고예요, 이진욱 씨처럼. 그러면 성폭행은 큰 죄잖아요. 무고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성폭행은 큰 죄고, 무고도. 그리고 다른 죄 경한 죄로 무고죄로 했으면 경한 만큼. 큰 죄로 고소했으면 큰 죄만큼.

[신율 앵커] 무고로 대상되는 범죄와 상응한 만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원에서 그 법의 운용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신율 앵커]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을 성범죄 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서 찾고,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주장은 상습적이 아니면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될 수 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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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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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 무고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수사력 낭비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수사력까지 감안하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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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팀장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고소는 인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만 고소했다면 무고죄를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승 팀장은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거나, 사회적 단절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 같은 무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2. 무고죄 중 성범죄 주장 사건에 무고죄 적용 신중 혹은 폐지[편집]

반면 여성단체 등 일각에서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적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7월 29일 네이버-국민일보 (페북지기 초이스) '남자라서 인격살해 당했다' 이진욱 미러링글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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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고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명백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기 십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런데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여성이 무고죄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세밀하게 접근해 억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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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유명인에게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만 당해도 대가를 노린 꽃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 치킨 전 회장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고소한 여직원이 “대가를 노린 것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이 쏟아졌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자 이런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호텔 로비에 있던 행인이 여직원을 도와 택시를 타도록 도와줬다가 꽃뱀 일당으로 몰리기까지 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무고죄 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고죄가 너무 넓게 인정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원 김보람 변호사는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밖으로 알릴 용기를 내기 어려운 범죄”라며 “명백한 무고 사안이 아닌데도 법원이 성폭력 관련 무고죄를 너무 폭넓게 보게 되면 오히려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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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슬기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 등 7개 여성단체는 15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된 서울서부지법 판결과 관련해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 상황을 간과한 사법기관의 태도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는 성폭력 근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를 전후해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남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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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한국여성의전화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며, 성폭력 무고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폭력은 허위신고가 많은 범죄라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아주 오래된 믿음 속에 성폭력 무고는 일명 '꽃뱀사건'으로 통용된다. 최근 몇 년간 친고죄 폐지 및 성폭력 처벌 강화 흐름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분명한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억울한 남성 피해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무고사범 단속으로 환원되고 있다.

성폭력 신고율 10% 미만,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 요청'한 비율은 1.1%

사진
▲ 지난 2014년 5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성폭력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법정 구속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은 허위신고가 많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영국 검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신고의 0.6%만이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강간에 관한 허위신고가 만연하다는 대중의 인식이 허위라고 지적했다(한국에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공식집계 자료조차 없다).

전 국민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시대,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고 배운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식과 믿음을 가지고 법에 호소하지만, 그 상식과 믿음은 부서지기 일쑤다.

한국의 법 현실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며, 준강간의 경우 완전히 만취한 경우와 같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구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은, 그 수사에 있어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성 이력이나 고소전력, 피의자와의 관계나 합의여부, 피해자의 외모나 나이,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말투나 행동양식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고소의도와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심각한 문제이다.

"나는 성폭력은 범죄이고 신고하면 된다고 배워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처벌은커녕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법은 가해자의 편이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한 성폭력 무고사건 당사자의 말)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때의 그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고는 큰 죄이다. 큰 죄인만큼 무고죄 적용은 상당히 엄격해야 하며, 사안이 허위라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아니라는, 즉 서로간의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라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한국사회의 성폭력 무고 기소와 처벌은 우리 사회의 법이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성차별적 젠더 규범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성폭력 신고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이 성폭력 가해자는 증거부족 등을 빌미 삼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말하기를 가로막고 범죄를 은폐시키는 무분별한 성폭력 무고 적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무고에 대한 인식과 실재, 전면적인 점검과 성찰 그리고 변화가 시급하다.

5.3. 성범죄 주장 사건에 무고죄 적용 유예 반대[편집]

2016년 12월 20일 국회의원 정춘숙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무고죄 중 성범죄 주장 사건에 무고죄 적용 신중 혹은 폐지론이다. 이에 르포작가 이선옥이 저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이선옥은 2017년 1월 7일에 미디어오늘에 성폭력 무고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기사를 썼다.
2017년 1월 7일 미디어오늘 [기고]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2017년 1월 7일 네이버-미디어오늘 [기고]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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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위헌성 여부, 평등의 침해, 인권의 원리, 사회 보편의 상식 등 여러 면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다.

첫째, 이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준수하는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면에서

무고는 피고소인이 제기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두 경우를 모두 금지한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해도 특정기간, 상황 동안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에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법률에 근거한 처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임무를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적인 발상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입은 범죄의 피해를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다. 만일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여도 적시에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된다. 성범죄에 관한 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없고, 무고에 대한 의심까지도 금지하라는 조항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면에서

개정안은 무고의 고소자(남성)를 가해자로 단정하며, 허위로 무고를 행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취급받아야 한다. 무고를 금지하라는 주장 속에는 죄가 없는 여성고소인을 “꽃뱀” 취급하며 범죄자로 몰기 때문이라는 항변이 있다. 바로 그 주장 논리에 따르더라도 무고 예외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고소인이 ‘꽃뱀’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이 아닐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 가능성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 보장 면에서

개정안의 두 번째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현행 사법체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직업, 용모 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공개와 누설도 금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변보호 청구권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며, 인격과 명예의 손상을 막는 조항들도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보완하여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위헌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법관의 의무 침해 면에서

재판에서 증거의 수집과 신문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또한 문제다. 성범죄는 피해여성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이 사실관계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되거나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접수하고, 신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절차적 이행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의 입증과 유무죄 판결의 근거가 마련된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103조)는 조항으로 법관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한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리한 증거만이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법으로도 재판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의 제출이나 신문을 중지할 수 있다.

편견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관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법관의 편견은 법리와 절차를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주장과 비판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지, 특권적인 지위를 만들거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헌법은 근대적인 법체계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이 동의한 최선의 규범이다. 나는 위헌 요소만으로도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하지만 법이 판단기준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법안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주장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려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입증에는 주장자들의 일관된 태도가 필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성에 대한 무고 판단을 멈추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남성의 성적가해행위(희롱, 추행, 폭행, 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폭로와 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성계는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높고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범죄자의 범죄 이력은 해당 재판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데 주요 근거가 된다. 만일 편견의 작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판에 성이력과 성범죄 관련 기록 등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고죄 적용 제한의 논리에 찬성한다면,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즉시 유죄로 판결하는 것에도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성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남성은 피해여성을 위협하기 위해 거짓으로 무고를 행하고, 수사기관은 편견에 기대어 피해여성을 가해자로 의심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계가 그런 주장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헌법적 제한과 그 헌법정신을 뒷받침하는 사회보편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무고 관련한 통계조차 없음을 한탄한다. 이는 무고 예외 적용에 대해 아직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발의자들이 법개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낮다(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뿐, 무고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신고율이 낮다-무고는 피해자를 억압한다-그러므로 무고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개연성도 입증하지 못한다. 오히려 또 다른 차별과 성별 갈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목적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일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젠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인가?

여성계는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현상을 젠더 관점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관점으로 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여성의 투표권 인정, 육아휴직 제도화, 성적 자율성 침해 행위 발굴 등 이전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근대 인권의 논리에 맞지 않는 권리침해 사안들을 발굴하고 조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젠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정된 인식은 편견을 낳고, 편견이 일정한 집단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면 오작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법안은 여성은 피해자라는 큰 틀의 원칙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편향이 존재한다. 그 편향이 위험한 것은 특정 성별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젠더 관점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특정한 권리를 갖는 존재를 만들고, 그것이 특정 성별에만 적용된다면 선천적인 요인만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된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특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은 근대의 보편적 인권 원리에 부합하는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데 기준은 무엇이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가? 젠더 관점 적용이 규범주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대의 보편적인 인권 원리를 더 잘 구현하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젠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안에 이런 고민이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넷째, 무고는 무거운 범죄다

(중략)

무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앞의 증언들은 여성, 뒤는 남성들의 것이다. 무고는 이처럼 성별을 막론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영화 ‘더 헌트’는 여자아이의 작은 거짓말 때문에 아동성추행범이 된 남자의 고통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이물질이 된 후 친밀했던 이웃은 등을 돌리고, 공공연한 위협들이 이어진다. 혐의를 벗은 후에도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무고하다는 ‘사실’은,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 앞에 무력하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도 있다. 여학생에게 치한으로 몰린 한 남자가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법정에서 그의 방어 수단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다. 하지만 그 사실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결국 성범죄자가 된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피해 여성의 특수한 감정만큼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성범죄에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더럽고 추한 짐승’과 같은 혐오스러운 비난이 따라붙는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되며, 수치심과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 성범죄라는 특수성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느 범죄와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처럼 상대 여성의 무고행위가 밝혀져도 남성연예인들은 이전의 삶을 회복하기 어렵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무고 범죄는 계속 증가 중이다.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은 다른 범죄보다 몇 배 높다고 한다. 이를 모두 악질적인 꼼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고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무거운 범죄다. 누가 가해자든 엄중한 책임은 똑같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정책은 여성계의 주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것이 성범죄다. 재범률이 높은 다른 범죄자에게는 행하지 않는 신원공개, 전자발찌착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처벌도 성범죄자한테는 적용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심문, 조사 절차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의 젠더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아직 부족하고 성에 안 찰 수는 있으나 이 변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무고죄 예외 적용이 여론의 장에 던져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접하면서 가치 지향이 다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논의하면서도 공존을 위한 규범을 함께 작동하는 일이다. 규범의 전제는 ‘다름’이다. 특정한 가치만이 옳다고 특권화하면 이번 개정안처럼 타인을 법적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동료시민과의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 기준은 이 규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선옥 작가는 사회 약자의 이야기를 담거나 사회현실을 고발하는 르포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원(신한은행 110-012-501838)은 큰 힘이 됩니다.

이후 2018년 5월에 검찰이 성범죄 수사매뉴얼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범죄 주장 사건에 무고죄 적용 유예를 하기로 하자 이선옥 작가는 이 역시 반대하는 기사를 리얼뉴스이선옥닷컴에 또 올렸다.
2018년 5월 29일 이선옥닷컴 성범죄 무고죄 예외적용에 반대하는 이유-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2018년 5월 31일 리얼뉴스 '무고 혐의 수사 중단'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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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미디어오늘>에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썼다. 글을 쓰고 난 후 주변의 법률가들은 하나같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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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이 힘을 얻으니깐 특정 국면에서 발의되는 휘발성 법률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적용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법무부와 검찰은 무고 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될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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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여러 면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관장하는 법과 제도는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적용할 때 모든 경우의 수에 공정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무고는 심각한 범죄다.

성범죄 사건에만 무고가 있는 건 아니다.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는 지금도 마련되어 있으며, 좀 더 세심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 장치를 두는 것은 자칫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2등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1년 전 글을 다시 게재한다.

6. 성폭력 무고죄 적용의 실제 현실[편집]

6.1. 성폭력 무고죄 적용 요건[편집]

여성단체 등 일각에서의 성범죄에서 무고죄 폐지 혹은 제한적 적용 주장은 이들이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여성단체 등이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 같이 '죄가 안 되는 걸 신고하면 무고죄', '신고받은 사람이 무죄가 되면 신고한 사람은 무조건 무고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무고죄를 운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고죄의 성립은 단순히 '죄가 안 되는 걸 신고하면 무고죄'가 아니라 타인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경우 성립된다. 더불어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이므로 협박죄가 성립된다.

즉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이고 이를 명백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죄가 되는 것이지,[9] 신고당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자가 다 무고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 한국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아래 '5.2. 한국의 무고 및 성범죄 무고 통계와 추세' 항목에도 나오듯이 2014년을 예로 들면 성폭력 혐의 없음 사건은 4993건이고, 이중 법원에서 성폭력 무고죄로 인정한 수는 148건이라는 보도가 있다. 문제는 기사에서 저 통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실제 통계에서 범죄 유형별로 무고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148건이라는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 다만 기사 내용을 참고 삼아 비율로 환산하면 성폭력 무혐의 사건(4993건) 중 성폭력 무고 인정(148건)은 3%가 안 된다(약 2.964%). 그러므로 2014년만 해도 성폭력 무혐의 사건의 97% 넘게 무고죄가 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성폭행 주장 사건 무혐의 ≠ 성폭행 무고죄'로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서울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성범죄를 다뤄온 1년 6개월 동안 무고죄가 성립되는 사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했고,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봤지만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100명 중 한두명이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더 적다"고 할 정도로 실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극소수고, 그나마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더 적다.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머니투데이 미투에 '생사람 잡는다' 무고죄로 반격해도…

앞 항목에서 여성단체가 항의한 사건도 성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평소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기에 무고죄가 적용된 것이지, 신고를 당한 남성이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고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무고죄를 운운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겁 먹을 필요 없이 협박 발언을 증거로 잡아 재무고로 반격하면 된다. 현실에서는 성폭행 고소 사건이 설사 무혐의가 되어도 고소한 사람이 무고가 되는 것은 3%가 될까말까하고, 그것도 결정적인 증가가 있어야만 무고가 되므로 성폭행 피해자는 사실상 무고를 두려워해 고소를 꺼릴 이유가 없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1999년에 있었다. 소설가 박일문이 성폭행 및 혼인빙자 간음죄로 어떤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자,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이다. 기사. 이 사건은 당시 여성운동가들이 진보진영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링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2003년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박 씨는 징역 살이를 피하고자 무려 3년간이나 도피 행각을 벌였고, 형 시효 만료(5년) 1년 2개월을 앞둔 2006년 9월 13일에 검거되어 경기 여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기사. 또한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딸이 신고하자 무고죄로 고소한 남자도 있고#, 조카를 성폭행 미수 후 무고죄로 고소한 목사도 있고#,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뒤 무고로 고소한 목사도 있고 #, 성폭행후에 무고로 맞고소 한뒤에 성폭행유죄에 무고죄 유죄[10]까지 더해지면서 징역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 어째 목사가 둘이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기사 내용을 보면 박 씨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알코올 중독자라 제정신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은 그 여성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중에 여성 작가인 박경리, 박완서 씨까지 박 씨를 위한 탄원서를 냈을 정도로 박 씨를 지지하는 인맥이 결코 약하지 않았지만, 이 점이 박 씨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가 고소 여성을 만나주지 않자 당시 박 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박 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횡설수설하여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진실이 어쨌든 당시 박 씨에게는 한나라당 인맥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 또한 애초에 이 사건을 고발한 여성 운동가들도 사건의 성격을 진보 진영 내 성폭력으로 규정했지, 한나라당 세력의 성폭력으로 규정 짓지는 않았다.

이처럼 빵빵한 인맥을 갖춘 사람이 너 무고죄를 시전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정에서 무조건 통하지는 않는다[11].

2016년 8월 18일 네이버-KBS뉴스 (멀티미디어 뉴스) 영장 또 기각…무엇을 의미하나-이진욱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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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무혐의면 당연히 무고죄 아냐?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나 발표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진욱 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에 혐의가 없으므로 고소인의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혐의 = 무고죄' 등식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성폭행'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디서부터가 폭력적인 강요이고 어디까지가 자발적 동의나 합의에 의한 행위인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지훈 / 변호사>; "수치로 딱 정해진 기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억지로 강요했다거나 힘으로 눌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는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싫다는 표시를 했는데 상대가 밀어붙였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행위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런 특성을 강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인들의 반응을 통해 행동의 수위를 판단하고 조절하지만, 성 관련 사건에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단절된 경우가 태반이다.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적극적인 대응에 제약을 가져온다. 대부분 목격자도 없다.

'성폭행 무혐의' & '무고 무혐의' 가능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당사자는 강요나 폭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느껴 고소했지만, 판결은 다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피고소인의 성폭행이나 성폭력이 무혐의로 판결나도, 고소인의 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이 법적인 판단까지 예상하고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A 씨의 고소가 이처럼 악의적인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진욱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다는 진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인들은 A 씨가 초기대처를 잘 했다고 분석했다. A 씨는 사건 발생(7월14일 새벽) 당일 곧바로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가 성폭행 검사를 받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의 진정성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일단 지체하지 말고 성폭행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후에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될 경우 '무고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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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여성들이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무고죄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무고죄(誣告罪)는 상대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벌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신고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한 사건을 두고 ‘성폭행은 무혐의, 무고죄는 무죄’라는 결론은 언뜻 모순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폭행 사건과 무고 혐의를 따지는 재판은 별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행과 무고는 하나의 시소처럼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쪽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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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피해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법적 다툼 끝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에서 혐의를 벗더라도 논란이 된 행위 자체가 존재했다면 피해를 주장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란 힘들다는 뜻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다"며 "최근 성범죄를 다뤄온 1년 6개월 동안 무고죄가 성립되는 사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봤지만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100명 중 한두명이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더 적다"며 "무고죄가 두려워서 미투 운동의 움직임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공개 폭로는 명예훼손을 염두에 둬야겠지만 고소•고발 등에서는 무고죄 등 맞고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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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입증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고죄 고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는 논리도 고소인이나 경찰에게는 부담이다.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과 별개로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적용은 힘들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무고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오히려 무겁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중략)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무고는 처벌을 받게 하려는 악의적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했다면 대부분 무고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에 의하면 무고죄의 선고형은 굉장히 낮으며, 심지어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범죄자가 무고죄로 역공을 해도 그것이 성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며, 설사 아주 희귀하게도 결백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 형량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고죄의 두려움 없이 성폭력 가해자들을 고소하면 된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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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이민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높지만 막상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6.2. 무고 고소의 현실적 제약[편집]

성폭력 무고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성립된다.

20세 여자가 헤어진 예전 남자친구를 불러 같이 모텔에 투숙 후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남자를 강간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때 여자가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강간이 아닌 것 같다. 남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했다. 이 경우 먼저 여자가 자신이 처음에 오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무고죄를 벗어나게 되며, 무엇보다 여자의 진술 변경이 필요한 남자가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든 것이다.
2017년 1월 2일 네이버-뉴스1 前여친 만났다가 강간범 몰린 남성…檢 증거부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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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 B(여성)씨가 A(남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우리 만나자”라고 말했고 이들은 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으나 B(여성)씨가 강간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여성)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홧김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A(남성)씨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6.3. 무고죄 적용이 힘들어 상습범 발생[편집]

실제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이 힘들다 보니 5차례나 성폭력 무고를 하고도 무고 처벌을 받지 않은 여성이 6, 7번째 성폭력 무고를 하고 그제서야 잡히기도 했다. 만약 저 여성이 처음 1번째 성폭력 무고를 했을 때 기소를 했다면 이후 성폭력 무고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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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모(22•여)씨는 지난 5월 남성 A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안씨는 돌변했다. 그는 “A씨가 강제로 나를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하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강제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폭행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경찰에서 넘어온 이 사건을 검토하다가 안씨 관련기록에서 깜짝 놀랐다.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 더 수상한 건 이 신고들이 모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誣告)죄를 의심하고, 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하지만 안씨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엉뚱하게 안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는 참이었다. 경찰은 안씨의 신원을 조회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그날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남부지검은 지난 6일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6.4. 무고 가해자들의 태도[편집]

성폭력 무고죄 가해자들의 태도는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그게 범죄일줄은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곧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에는 별 관심없고 자신의 목적이나 욕심 때문에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다. 저 성폭행 피해자라는 인간들은 일을 크게 키운다라는 헛소리나 다름없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혐의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명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

성폭력 무고죄 사례중에서는 애먼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작 진범은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는데, 성폭력을 저지른것도 모자라 죄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꼴이다. 만약 이렇게 빠져나와 숨어다니는 인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도 있는가에 대에서도 생각해볼 점이라 볼수있다.

또한 보복 심리 때문에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태도는 정말 반사회적인 태도라 볼수있는 게 보복심리로 인해 성폭력 무고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법체계를 악용하려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

6.5. 성범죄 주장 사건 수사 현실[편집]

6.5.1.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죄추정의 원칙[편집]

원칙상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성범죄는 특수성을 내세워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성범죄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지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을 수용해서이다.

2013년 9월 14일 네이버-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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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는 성폭력 고소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주변 사람들은 “뭔가 하긴 했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여기며 ‘성폭행 용의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찍히는지라 성범죄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다.

‘화간(和姦)’과 ‘강간(强姦)’의 애매한 경계를 판가름해야 하는 사건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남녀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가 갑자기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면 남자는 영락없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둘만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행위와 그 상황에서의 심리상태까지 입증해야 해 진실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도 이미 남자는 사회적으로 만신창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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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양성평등연대(옛 남성연대) 대표는 "성범죄에서 남성 피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다. 그는 "성폭력은 '무죄추정의 원칙'(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이 판결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피의자는 '안 했다'는 주장 외엔 할 말도, 입증할 것도 없다. 이런 모순 때문에 행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라고 강요받은 남성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가들도 "성범죄는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다. 강경훈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진술의 구체성 요구가 약한 편이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공장소는 더욱 그렇다. '내 뒤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만졌다'고 하면 '상황 끝'이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해 문제가 제기된 사건은 피의자가 결백을 주장해도 무죄로 판결되기 꽤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재판이 피의자에게 불리할 듯하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종용한다. 유죄를 선고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래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봤다. 공공장소 성추행이야말로 무죄 입증이 참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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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근 검찰이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성범죄 수사는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예외가 된 것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령,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절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 폭행한 영상이나,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물론 성범죄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많다.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결정하는 ‘성적 수치심’은 주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성범죄 요건이 되기 위한 완벽한 잣대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증명책임 혹은 거증책임,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다. 무고한 시민을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일은 수사기관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를 망각하고 수사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 증명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범죄는 이미 피의자되는 것 자체가 범죄자가 되며[12],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여기에 더해서 무관용 원칙과 용의자 검증부터 하는 점에서 사실상 유죄추정의 성격이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정신으로 범죄자일 개연성이 커도 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유독 성범죄만은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에도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상반될 때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의 구도로 진행되기 일쑤라고 한다.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상황에서 그렇다.
그 결과 일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데, 성폭행의 경우 사회적 비난이 워낙 거세 여론에 민감한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공언한다. 피고소인 입장에선 억울해도 사적 공간에서 둘 사이에 벌어진 행위를 모두 설명해야 하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소문이 퍼져 피고소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만신창이가 된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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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설령 범죄자일 개연성이 커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유독 성범죄만은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에도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짙다.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상반될 때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의 구도로 진행되기 일쑤다. 물론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중략)
일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제기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영락없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다. 성폭행의 경우 사회적 비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여론에 민감한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공언한다.

피고소인 입장에선 억울하고 불쾌하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둘 사이에 벌어진 행위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소문이 널리 퍼지고 피고소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만신창이가 된다.

실제로 아래 기사의 사례에 나온 2경우 모두 상대 여성이 남성을 무고한 경우인데,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성범죄자로 신고 받았을 때부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해서 짐승 취급했다고 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이렇게 되면 성범죄 용의자들은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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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이게 고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씨는 “나를 향한 경찰과 검사의 경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내가 누명 썼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수사했다”고 전했다.
(중략)
유씨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나를 짐승 취급하며 범죄자 다루듯이 하니까 점점 위축되고 겁이 났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닌데 일본의 경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미타카 버스 사건 등을 보건대 한국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피해 주장자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라지만 사실상 법관의 심증만으로 처벌하는 셈이다. 이상은 무죄추정의 원칙유죄추정의 원칙 참고.

대만 역시 마찬가지라서 재판은 물론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서 신상공개와 공개비난이 이뤄지기도 한다. 2017년 11월 19일 네이버-SBS8뉴스 수사 전 신상 공개된 한국인 교수…정부 '대응 어렵다'

그 결과 성범죄 주장 사건의 실제 판결에서도 판사들이 유죄추정의 원칙에 기운다고 한다.
2012년 11월 25일 네이버-경향신문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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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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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6.5.2. 기존(2018년 5월 27일 이전)[편집]

성범죄 주장 사건은 여성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주장 사건 피의자의 결백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2012년 11월 25일 네이버-경향신문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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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말은 안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하다 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줬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최종 단계인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래 기사의 사례에 나온 2경우 모두 결백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인데, 경찰과 검찰은 처음부터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단정하고 수사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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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이게 고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씨는 “나를 향한 경찰과 검사의 경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내가 누명 썼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수사했다”고 전했다.
(중략)
유씨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나를 짐승 취급하며 범죄자 다루듯이 하니까 점점 위축되고 겁이 났다”고 전했다.

그리고 성범죄에서 피해 주장자 여성을 위한 지원 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을 지원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2013년 9월 14일 네이버-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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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게 명백해 보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피해자인 나를 의심하냐’고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한 인권보호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의 고백이다. 경찰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면 웬만해선 고소장을 반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는 데다 정부가 성폭력을 ‘사회 4대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상황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만류했다가 자칫 민원이라도 걸리면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남자는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 편에서 수사하는 경향이 강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는 편이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성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차고 넘치는데 반해 피고소인은 그렇지 못해 자기 돈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길밖에 없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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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차고 넘치지만 피고소인은 자기 돈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길밖에 없다.

여성단체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고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호도한 주장이다. 성범죄에서는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여성 피해 주장자 진술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유죄 입증보다 무죄 입증이 더 어렵다.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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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2만9,863건의 성범죄 사건 중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은 4,993건으로 17%에 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에선 성범죄 사건의 30%가량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무고라고 본다”며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어 전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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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진술은 성범죄 피해 주장자나 용의자 모두가 한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에서 양측의 진술 중 성범죄 피해 주장자의 진술만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래 기사의 2명의 무고 피해 남성도 여성 진술만으로 유죄처벌을 받을 뻔했다. 1번째 피해 남성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 몇 마디로 누명이 씌워지는 게 참 쉽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2번째 남성은 자신이 발견한 아파트 CCTV에 성폭력 무고 여성의 진술에 반하는 장면들이 찍혀 있어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남성은 “만약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을 갖는데 왜 가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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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증거는 뭐냐고 물으니 “신씨의 일관된 진술이랑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네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무고 피해자가 된다는 거 TV드라마•영화에서나 봤지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 몇 마디로 누명이 씌워지는 게 참 쉽다”고 울분을 토했다.
1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의 사과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신씨가 이씨의 엄벌을 요했고 검찰에서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나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관된 진술’에 관해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다”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을 갖는데 왜 가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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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유씨가 발견한 아파트 CCTV에 김씨의 진술에 반하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 이에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유씨는 “만약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략)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전술한 대로 설사 성범죄로 고소된 사람이 무죄가 되더라도,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고의적 무고를 했음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유천 고소녀 중 3, 4번째 여성이 아예 무고죄 혐의조차 성립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검찰도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대부분이 실제 여성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하므로 여성들이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로 신고를 꺼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13년 4월 23일 네이버-동아 빚 안갚으려… 불륜 들통에…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女들-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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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무고사범 때문에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고소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 실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고사범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릴 필요는 전혀 없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힘들게 남성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나,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확보돼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술했듯이 성범죄에서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자로 고소를 받은 사람이 결백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도 있다.

이렇게 여러 사례의 경우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거의 대부분 여성)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성범죄 입증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양쪽 다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성폭행 신고는 가해자의 협박, 경찰의 묵살[13] 등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무고죄가 증가하는 반면에 성범죄 기소율도 하락하고 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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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기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7.6%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기소율(7월말 기준)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애초에 작정하고 무고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있지도 않은 가해자의 방해를 받을 일이 없으니 실제 피해자에 비해 신고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오해다. 있지도 않은 가해자(결백한 피의자)가 실제 성폭력 용의자로 지목되면 무고하는 사람에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분위기나 여성단체와 언론 등이 대체로 피해자 중심주의 등을 내세워 여성 피해 주장자의 말에 더 동조하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까지 사례들을 비춰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진욱이 성폭력 무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 인터넷 기사부터 주구장창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욕하는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단지 성폭행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거의 대부분 여성) 측의 말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에도 사회적인 매도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측을 옹호하는 글은 거의 없고, 그런 글을 올렸다가는 쌍욕을 먹고 비추 폭격을 받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게다가 거짓 신고를 하는 여성이 사회 통념상 가녀린 여성 이미지의 피해자스러운 모습을 더욱 그럴듯하게 연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의심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내세워 피해자다운 태도를 요구하지 말라면서 2차 가해라고 비난하므로[14]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 이렇게 피해자스러운 모습을 그럴 듯하게 연출한 대표적인 사례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피해자의 이미지인 가녀리고 조신한 모습이라 많은 네티즌들이 낚였다.

또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유무죄 입증이 모두 어려울 때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대체로 판사들이 유죄를 내리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현실이라는 판사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특히 젊은 법관들이 그렇다고 한다.
2012년 11월 25일 네이버-경향신문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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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형사법 대원칙을 무시하고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하는 판사도 있다. 그런데 6년 전인 위의 2012년 11월 25일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고 되어 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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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아예 폐지한다면 작정하고 무고하려는 범죄자가 더욱 활개를 쳐 경찰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신고가 묻힐 위험이 크다.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약화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입막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일이 근절되리란 보장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무고죄는 강화해야 할 것이다.

6.5.3. 법무부와 검찰의 성폭력 주장 사건 수사매뉴얼 변경(2018년 5월 28일 이후)[편집]

6.5.3.1. 발표[편집]
2018년 5월 28일에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수사 시 해당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다. 2018년 5월 11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네이버-뉴시스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무고 수사, 성폭력 수사 종결시까지 중단

이는 이미 2016년에 발의된 뒤 통과되지 못한 채 묻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 것이다.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니 결국 검찰의 수사 매뉴얼을 바꾸는 우회로를 택한 것.

그러나 이는 꼭 한국 검찰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성폭력 무고 기소의 요건으로 반드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사를 완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조사 시 반응과 행동을 무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 어떠한 성폭력도 없었으며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은 국제적인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Identifying and Preventing Gender Bias in Law Enforcement Response to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와 영국 법무부가 발간한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에서도 증인 심문에 있어 이와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경찰장협회(IACP)란 단체는 미국의 사법기관이 아닌 미국 내 여러개의 비영리단체 중 하나이므로 국제적인 상식에 기반한다는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또한 무고죄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며 각나라의 형법과 사례는 http://slownews.kr/70356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32863 . 다만 두번째 사례는 미국의 여성이 허위로 강간당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진급누락을 당한 데이비드 리긴스 대령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9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6.5.3.2. 반발 및 청와대 국민청원[편집]

최근 반페미 운동 및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스트리밍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한 액시스마이콜의 영상이다.

2018년 6월 1일 17시 21분에 20만 명 달성

2018년 6월 22일 14시 30분 경 20만명 달성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성범죄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시작된다는 것이므로, 그동안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증거 등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매우 힘든 성폭력 무고죄 입증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는 사실상 성폭력 무고죄가 폐지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아시아경제 해마다 증가하는 무고죄, 기름 부은 '양예원 카톡'…법조계만 역주행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규탄하는 2개의 청원이 세트로 20만명을 찍었다.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검찰의 수사매뉴얼 변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6월 6일 네이버-조선일보 性폭력이 무고죄보다 더 중한 범죄냐 '무고죄' 수사 유예, 전문가 의견 엇갈린다-판결까지 무고 수사말라는 법안도 계류 中

이선옥 프로작가도 법무부, 검찰의 수사매뉴얼 변경에 반대하는 기사를 리얼뉴스이선옥닷컴에 올렸다. 2018년 5월 29일 이선옥닷컴 성범죄 무고죄 예외적용에 반대하는 이유-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2018년 5월 31일 리얼뉴스 '무고 혐의 수사 중단'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은 위헌

이런 중에 양예원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신고된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2018년 5월 30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5월 28일 검찰이 발표한, 성폭력 주장 사건에서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수사지침이 지켜질지 여부로 관심을 받았으나 실장의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매일경제 스튜디오 실장 `유튜버 양예원` 맞고소-무고죄 수사지침 개정후 최초 적용 사례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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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에 대한 A씨의 무고죄 등 고소에 따른 수사가 착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8일 대검찰청 형사부가 성범죄 발생 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최근 배포했기 때문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양씨의 고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양씨에 대한 A씨의 무고죄 수사가 보류될 수 있다.

하지만 조국 현 민정수석이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이라는 기고글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청원 답변만 해주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았고, 그게 현실이 됐다. #

6.5.4. 헌법재판소의 매뉴얼 관련 헌법소원 각하[편집]

헌재는 "법무부령이나 어떠한 법령 형태를 띠지 않은 성폭력 사건 수사에 관한 검찰청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단독

6.5.5.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편집]

2018년 7월 19일,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다. # "무고죄의 형량은 지금도 높다", "특별법으로 정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선성폭력 후무고 수사 원칙도 변함이 없다"는 등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온 수준으로 그쳤다.

6.5.6. 생각해 볼 점[편집]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에 대해서 검찰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매뉴얼상 수사를 완전 배제한 게 아니라 무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 무고 고소가 접수되면 성범죄 피해자를 제외한 고소인 조사는 이뤄지므로 수사를 전혀 안 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말은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가 무고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정황이 나오면 언제든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고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를 빼고도 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는 한다는 것이다. 즉, 매뉴얼에는 성범죄와 무고죄 중에서 성범죄를 먼저 수사한다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범죄 수사 와중에도 무고 고소가 들어오거나 무고 정황이 포착되면 얼마든지 선후 관계없이 무고죄 수사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차별적 판례와 수사가 관례화된 상황인데, 이것이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암수범죄)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검거하기는 커녕, 무고죄를 더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게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똑같은 논리라면 무고죄를 먼저 수사할수도 있는 부분이다. 성범죄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은 틀림없지만 무고죄 또한 무고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범죄자로 모는 행위이고 용의자로 몰린 동시에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즉, 어떤 범죄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지 아직 사실판단에 있어 성범죄든 무고죄 수사든 어떤 한 부분을 먼저 수사하는것은 편향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는 원래 적용해 오던 메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성폭력 무고죄의 무력화가 아니라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에서 무고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가'라며 무고 수사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6.6. 성범죄 유, 무죄 입증과 판결의 양면성[편집]

6.6.1. 성범죄 특성상 유, 무죄 입증이 어려움[편집]

분명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 있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죄 입증과 무죄 입증이 모두 어렵다.

다만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지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지만, 성범죄 증거를 확보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고, 성폭행 피해 주장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첫 단초이자 증거 사실이 된다.
2018년 3월 18일 네이버-뉴시스 미투 확산에 성범죄 처벌 대책 봇물…문제는 '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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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범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고소를 주저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지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피의자들이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런 특성에 기인한다.
(중략)
한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발견할 수 있고 상습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며 "증거를 확보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는 성범죄 양상은 '권력형 성폭력'이 많다"며 "물리적 강압이 없었거나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위계 및 위력이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첫 단초이자 증거 사실이다. 각자 엇갈리는 진술 속에 대질이나 거짓말탐지기 같은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엇갈리면 그 또한 증거가 된다"며 "무고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증거 여부보다는 발생 사실의 법적 성격을 점검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 논란에서 보듯이 원고와 피고 모두 무혐의가 되는 아리송한 판결도 있다. 이 사건은 디자이너 이익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A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인데 이익은 이에 A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으나 둘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는 오래 전 사건이라 진실을 알 수 없으니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결론을 사법부에서 내렸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둘 다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처럼 결론이 말끔히 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피했다 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운 게 성범죄 주장 사건의 특징이다.

반대로 무고를 저지른 자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명백한 실수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의나 계획이 드러나 무고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무고한 택시 기사가 오인 신고를 당했지만, 헛지목한 신고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성범죄는 성관계 동의 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인데, 당시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경찰이 독심술을 시전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 물론 산부인과 진단 자료나[15]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무고자가 가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친절하게 대했다고 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자 메시지 등 성범죄 주장 사건 발생 후의 여러 증거도 전후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함이 있다. 링크
그래서 실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들(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이후 가해혐의자(거의 대부분 남성들)와의 관계에서 이전과 다름 없는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꼭 결백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2017년 11월 19일 네이버-SBS8뉴스 수사 전 신상 공개된 한국인 교수…정부 '대응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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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6월, 타이완의 한 국회의원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타이완국립대의 한 한국인 교수가 여학생 예닐곱 명을 성추행했다는 폭로였습니다.

[타이완 현지 방송: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한국인 교수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현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고 SNS엔 교수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A 교수는 대학 측 진상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 교수: (여학생들과) 두 달간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눈 SNS 기록이나 연구실 왔다갔다하는 CCTV 화면 기록 이런 거를 다 제출했는데도 (학교는)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또한 강간 문서에도 설명되었듯이, 실제 강간은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나 호감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 저항할 생각을 못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만약 진짜 가해자가 이 점을 꼬투리 잡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몬다면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를 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의 판단이 철저히 당사자의 주관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하에 관계를 했으면서도 무고를 하는 경우는 물론, 강제로 관계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모는 경우가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신고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강간 문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가해자가 강제로 신체에 자극을 가해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가해자가 원래 호감을 품던 사람이었거나, 강간을 저지른 후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 해 바로 신고하지 못 할 수가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일 경우 상대방의 거절을 동의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쉽고, 반대로 처음에는 동의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진 후 여자 쪽에서 남자가 나를 감언이설로 꾀어 따먹었다고 여겨 고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결국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에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를 은폐하는 경우와 있지도 않은 성범죄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모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동덕여대 미투운동에서 제자 성추행 논란이 있는 하일지 전 교수 사건에서도 피해 주장 여학생이 성추행 주장 이후에도 하일지 전 교수와 오랜 시간 동안 수 차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많은 물적증거가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은 저 권력관계 주장으로 하일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고 있다. 2018년 6월 14일 리얼뉴스 [인터뷰] 하일지 소설가,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말하다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지고 나서 사후에 강제성 유무를 따져 성관계나 강간을 판단한다. 문제는 상당수의 성범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 말고는 강제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서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억울한 성범죄자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2018년 11월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함께 강력범죄 범주에 드는 살인의 경우 피의자 1002명 중 177명(17.66%)만 기소되지 않은 것과 커다란 차이가 난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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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지고 나서 사후에 그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그냥 성관계일 뿐이나 그렇지 않다면 강간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성범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 말고는 강제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못된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억울한 성범죄자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함께 강력범죄 범주에 드는 살인의 경우 피의자 1002명 중 177명(17.66%)만 기소되지 않은 것과 커다란 차이가 난다.

6.6.2.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의 진술 능력 중요시[편집]

다만 이러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는 피해 주장자 여성의 진술 능력이 워낙 크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쪽이 결백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가 많다. 그 결과 검경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해 법원의 판결에서도 대체로 성범죄 피해 주장자에게 유리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영희 사회네트워크 공동 대표가 리얼뉴스에서 동덕여대 미투운동에서 제자 성추행 논란이 있는 하일지 전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여기서도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에게 유리한 현실이 나왔다. 하일지 전 교수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많은 물적증거를 제시한 후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더 결백을 증명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2018년 6월 14일 리얼뉴스 [인터뷰] 하일지 소설가,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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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이 공개한 것 외에 또 다른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에게 지난 5월 초순 자료 전체를 제공했고 저나 박진성 시인이나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사자 간 문자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저 역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긴 시간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2016년 1월경, 그러니까 키스 이후 1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인도에 잠시 체류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고받은 문자 내역입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신경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를 받아오던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 인도에서 재밌게 지내고 계세요?? ㅎㅎ”처럼 먼저 문자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살갑게 지내던 사이이고 자연스럽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성추행 피해 후 1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저런 문자를 저에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존경한다고 늘 말하곤 했는데 문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문자 내용 그래픽 생략...

2015년 12월 10일 키스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교수님 주무시나요??”라고 A가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통화 이후 만나서 가볍게 맥주를 마신 적도 있고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더 증명을 해야 합니까. 판단은 이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국가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가난한 사람이 복지 수혜자가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가난을 입증해야 돼요. 월수입, 건강상태, 주거문제 등 일일이 전부 입증을 해야지만 복지 혜택을 얻게 됩니다. 성범죄 역시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결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범죄자일 경우 참담한 말이지만 직장, 가정, 사회에서 사실상 매장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본인이 죽어라 발로 뛰며 입증하는 길 외엔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점은, 발로 뛰며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경은 발로 뛰며 입증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여성 쪽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무고죄 수사 매뉴얼’이라는 초헌법적인 조치까지 나온 실정이니까요.

2018년 11월 11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한 검사는 “유무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아무래도 유죄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며 “진술뿐 아니라 정황도 살펴보긴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황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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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설령 범죄자일 개연성이 커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유독 성범죄만은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에도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짙다.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상반될 때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의 구도로 진행되기 일쑤다. 물론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중략)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차고 넘치지만 피고소인은 자기 돈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길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유무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아무래도 유죄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며 “진술뿐 아니라 정황도 살펴보긴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황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는 진술과 판결 모두 피해 주장 여성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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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증거는 뭐냐고 물으니 “신씨의 일관된 진술이랑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네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무고 피해자가 된다는 거 TV드라마•영화에서나 봤지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 몇 마디로 누명이 씌워지는 게 참 쉽다”고 울분을 토했다.
1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의 사과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신씨가 이씨의 엄벌을 요했고 검찰에서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나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관된 진술’에 관해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성의 판단이 전부 판사의 재량이다”며 “오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을 갖는데 왜 가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중략)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에서도 대체로 성범죄 피해 주장자성ㅁ에게 유리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6년 3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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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중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 범죄가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남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노린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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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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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근 검찰이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성범죄 수사는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예외가 된 것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령,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절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 폭행한 영상이나,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아래 항목에서 판사들마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기고 확실한 증거 없이도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그러므로 여성 단체의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는 성범죄 무고죄 적용에 지금보다 더 신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진짜 성범죄 가해자의 성범죄 피해자에게의 2차 가해와 함께, 성범죄 거짓 피해 신고자가 결백한 남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양쪽 다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다 고려해야 한다.

6.6.3. 사회 분위기상 직접 증거 없이도 성범죄 판결 증가[편집]

이론적으로는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죄 입증과 무죄 입증이 모두 어렵다. 그러나 성범죄에 양형이 급상승하고 사회의 관심 증대 및 사람들의 분노가 심해지면서 현실적으로는 판사들이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성범죄 양형 증가 상황에서 어떤 판사들은 성범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기도 한다.
2012년 11월 25일 네이버-경향신문 성범죄, 양형 높여도 되레 늘기만…여론 재판 우려도-물증 없이 5년형 선고에 고소인이 “거짓” 자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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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 급상승하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법원 재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성폭행 재판에서 피고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놀란 고소인이 “나를 모함한 것이 힘들어 사실 아닌 것을 말했다”고 털어놔 무죄가 선고되는 해프닝도 나왔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들은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무죄 판결문 쓰는 게 예전보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어떤 판사들은 “양형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라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차라리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 말만 듣고 허술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성범죄는 강제성 부분이 핵심이지만 검사들이 고소인을 강하게 추궁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있은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6건 중 4건이 무죄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만약 법관이 재판했어도 무죄가 나왔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자주 받기도 하는데, 판사들은 사회와 여론의 압박으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다.
2012년 11월 25일 네이버-경향신문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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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윤모씨(37)도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노래도우미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윤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되니 양형기준은 징역 2년6월~7년6월이었다. 전과가 없어 그나마 낮은 기준이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재판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건에서 성관계 자체는 서로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두고 엇갈린다. 대부분이 간접증거여서 법관들은 심증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시켜왔다. 하지만 양형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판사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 동안은 수사단계 검사부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무고를 막기 위해 꽤 까다롭게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그러고 나면 법원은 여성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한 이유를 생각해 가능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이 같은 관행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양형의 재량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판단하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따져보면 남녀 입장에 따라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적정한 양형으로 간극을 메워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갑자기 양형이 높아져 유죄를 인정하고 나면 최저형이 징역 5년도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과거와 달리 판사의 재량이 없어지고 주어진 양형기준도 너무 높아,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들은 가능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살인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징역 3년부터 시작한다.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최근 술에 취한 채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성범죄도 징역 1년6월부터이지만 몇 가지 요소가 붙으면 곧바로 중형이다.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감형 사유가 없으면 기준이 5~8년이다. 성범죄보다 살인죄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높긴 하지만 곧장 추월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성범죄 주장 사건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인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그래서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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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중략)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 번외: 오인 신고[편집]

법적으로는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애꿎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심각한 피해를 받으니 심각한 문제다.

7.1. 당사자의 오인 신고[편집]

대중매체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다. 더 헌트가 대표적. 문제는 설마 저렇게 어린 애가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했겠냐며 아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 이 경우 신고자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신념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말을 쉽게 믿는다. 오인 신고 사실이 밝혀져도 이 역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7.2. 타인의 오인 신고[편집]

가장 난감한 사례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오인 신고를 한 경우이다. 가상의 사례이지만, 영화 어톤먼트에서는 성인 남녀가 서로 합의한 성관계를 우연히 목격한 미성년자가 이를 강간이라 오해하고 선량한 청년을 강간범으로 몰았다. 이 경우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였던 신고자가 오해를 해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 이 경우 신고자는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라는 고의 하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실제 강간 사건인 줄 오해해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된 무고죄 구성요건도 안 될 뿐더러, 미성년자의 오판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16]

7.3. 오인 신고 실제 사례[편집]

  •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하고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 기사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는 70대 노인을 이곳 원생인 4살 여아의 부모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폭행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경찰은 이미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성추행 여부를 수사했으나 해당 원생이 진술을 하지 않아 무혐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여아의 부모는 폭행당한 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었으나, 피해 노인이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글에 대해 법원은 성추행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오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 사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8. 한국의 성범죄 무고 상황과 법적 처벌 현실[편집]

8.1. 한국의 성범죄 무고 인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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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17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욱은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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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 누명을 쓰도록 만드는, 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일단 무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결백함이 밝혀진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 점을 악용해 협박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배우 이진욱 씨 역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광고시장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녹취>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일단 피소가 됐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광고는)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하는.."

<녹취> 정수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TV 광고는 바로 내렸습니다. 보도된 직후에 바로... "
배우로서 쌓아온 경력에 금이 가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까지 생긴 겁니다.
<녹취> 이진욱 소속사 관계자: "기존에 (광고) 찍고 있었던 게 5개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는 거죠."

박유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민감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 "무고죄 외에도 저희가 검찰 조사 끝난 다음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중략)
이런 무고 행위는 사법시스템을 악용해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무고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 사법정의를 교란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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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변호사]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고요. 한 개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무고 등 무고죄를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 성범죄는 신고받은 것만으로[17] 성폭력 피해자 못지 않게 큰 타격을 받는데도 그렇다. 특히 대중이미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허위주장만으로도 이미 뉴스기사에 실명이 언급되는 등의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은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성범죄 무고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짓 신고 남발은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거짓말로 들리도록 하기 때문에, 되레 성범죄를 조장한다.

8.2. 한국의 성범죄 주장 사건 무혐의, 불기소 및 무죄와 무고 추정[편집]

8.2.1. 한국의 성범죄 사건 무혐의, 불기소 및 무죄 통계[편집]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범죄 무혐의 및 무죄 판결 수치는 아래와 같다.

성폭력 범죄 전체 25,201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5,497건으로, 대략 전체의 22% 정도 비율로 형사사건 전체와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반면 상대적으로 범죄의 검증이 쉬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3,712건 중 382건으로 약 10%를 조금 넘는 정도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인 신고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검증이 어려운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전체 4,911건 중 1,974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체의 40% 정도가 무혐의로 무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무혐의가 무죄를 의미하진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읽을 것

[2012년]

2013년 9월 14일 네이버-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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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혀 신음하는 남자들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고소당한 성폭력 사범 중 11.6%(1만6679명 중 1941명)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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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피의자도 더러 있다.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오인받거나 물건 등에 의한 접촉을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다. 전체 성범죄 적발 건수 가운데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는 10~20%이다. 대검찰청의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은 2011년 전체의 11.1%, 2012년 11.7%, 2013년 14.2%, 2014년 18.1%이다. 갖은 홍역을 겪고 무죄를 입증한 남성 피고인들은 "남자가 무슨 잠재적 범죄자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도 마음 놓고 못 보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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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2만9863건의 성범죄 사건 중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은 4993건으로 17%에 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에선 성범죄 사건의 30%가량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무고라고 본다”며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어 전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28일 네이버-스포츠월드 (단독) 이진욱 무고녀는 '뮤지컬 배우…사건 내막공개 아카이브
기사에서 2014년 기준 성범죄 중 혐의없음 처리된 사건을 무고로 오해하게 기술되었으나 성범죄 무혐의가 곧 무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의 2014년 성범죄 관련 무혐의 사건 건수와 비율만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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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이진욱 사건'을 주의 깊게 수사한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행 허위 신고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2014년 기준 성폭력 범죄는 총 2만9863건인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993건이다. 무고가 약 17%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를 악용하는 '꽃뱀'들이 역시 피해자의 탈을 쓰고 존재해왔다. 이에 경찰에서도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부각시킨 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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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도 상당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는 총 2만98673건인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993건으로 16.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고죄가 많은 이유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고죄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가벼운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전체 사건(성범죄 주장 사건 포함) 중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경찰이 약 29만 5천, 검찰이 약 31만 6천 건이다.
2016년 4월 16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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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경찰이 무혐의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 매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다. 한 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29만5209건(2014년 기준)에 이른다. 경찰 전체 수사사건의 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을 재검토한 뒤 최종 ‘혐의 없음’ 여부를 결정한다.
(중략)
경찰이 무혐의로 판정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대다수 ‘무혐의’로 종결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검찰 무혐의 사건은 31만6391건으로 경찰 무혐의 사건보다 2만건가량 많았다.

[2016년]

2018년 11월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되었다. 같은 강력범죄 범주에 드는 살인의 경우 피의자 1002명 중 177명(17.66%)만 기소되지 않은 것과 커다란 차이가 난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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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함께 강력범죄 범주에 드는 살인의 경우 피의자 1002명 중 177명(17.66%)만 기소되지 않은 것과 커다란 차이가 난다.

[2017년]

2018년 3월 17일 네이버-동아일보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미투가 바꾼 대학가와 직장 풍속도
참고로 이 기사(2018년 3월 17일 네이버-동아일보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미투가 바꾼 대학가와 직장 풍속도)에서 2017년에 경찰청이 발표한 2016년 무고죄 가운데 약 40%가 성범죄 무고라는 내용은 아래 '한국의 성폭력 무고죄의 수치와 비율 추정' 항목에 나오는 기사(2018년 2월 28일 네이버-JTBC뉴스룸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미투' 위축시키는 주장들 짚어보니)와 같이 언급한 것처럼 오보이다. 무고 범죄 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따로 통계 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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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투운동 때문에 남성들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폭로만 나와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논거가 성범죄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판결 비율이다. 대법원의 ‘2017년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건은 총 2만7248건. 이 중 6806건이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25%가량이다. 지난해 형사 범죄로 기소된 사건 전체의 무혐의 비율은 17.8%로 성폭력 범죄에 비해 낮다. 게다가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3617건 가운데 약 40%가 성범죄 무고였다.

하지만 해당 통계 자료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성폭력 범죄의 무죄•무혐의 비율이 25%로 다소 높아 보이지만, 강력 범죄만 따졌을 때 전체 기소건 가운데 무죄•무혐의 비율은 23.4%로 성폭력 범죄와 큰 차이가 없다.

8.2.2. 한국의 무고 통계와 추세[편집]

무고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무고만 있는 것이 아니나, 대한민국 기관들은 무고를 사건 유형 별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참고 차원으로 전체 무고를 살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고 범죄가 많은 편이고, 인구 대비 세계 1위라는 분석도 있다.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무고 범죄' 세계 1위…부끄러운 자화상-무고사건 연 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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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2016년) 들어 지난 6월까지 4633건의 무고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 무고사건은 지난해(1만156건)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2013년(8816건)과 2014년(9862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략)
무고 범죄는 유독 한국에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대비 무고사건 비율은 한국이 세계 1위 수준”(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원 JK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특유의 소송 만능주의가 무고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무고 행위를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는 선진국처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교 대상의 적절성 논란이 있으나 무고 범죄가 일본과 비교해 양적 수치로는 217배, 인구 대비로는 500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2015년 7월 30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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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단 피해자로 간주되는 점을 악용한 거짓 성폭행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20살 김모 양은 알고 지내던 한 대기업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직원이 2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다는 걸 듣게 된 김 양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꾸민 일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생사람 잡는 무고죄는 유독 우리나라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해 217배,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5백 배가 넘는단 통계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계속 증가 추세다. 그리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아래 2017년 1월 22일 중앙선데이 기사(2017년 1월 22일 네이버-중앙선데이 이너서클에 충성하려, 정 때문에 … 거짓말 하는 그들)에서 법원 관계자가 말했듯이 위증과 무고를 저지른 사람을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위증과 무고를 하는 사람들은 저 수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검경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7년 3274건,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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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지만 이득을 노리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다. 올해(2015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고소 사건 중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무고로 고소된 사건 기소율은 4.72%(177명)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7년 3274건,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끝나다 보니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고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2년 5천 7백여 명에서 2013년엔 조금 줄었다가 2014년 6천 3백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17명 이상 적발된 셈이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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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2년 5천 7백여 명에서 2013년엔 조금 줄었다가 2014년 6천 3백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7명 이상 적발된 셈입니다.
(중략)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2014년 무고죄로 검거된 6천3백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천여 건에 그쳤던 무고죄는 5년 만인 2015년에 2천 건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4월 11일 네이버-SBS뉴스 [리포트+] 성범죄자 오명에 청와대 청원까지…온라인 '마녀사냥'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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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마녀사냥 해 범죄자로 몰아가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천여 건에 그쳤던 무고죄는 5년 만에(2015년) 2천 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18]

무고죄는 2012년 1351건에서 2016년 1512건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웬만큼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월 22일 네이버-중앙선데이 이너서클에 충성하려, 정 때문에 … 거짓말 하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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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거짓말 범죄는 사회지도층만의 일이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표적 거짓말 범죄인 위증•무고죄 사건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181건이었던 1심 법원 위증죄 사건은 지난해(2016년) 1365건으로 늘었다. 무고죄도 같은 기간 1351건에서 1512건으로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웬만큼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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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어떤 여성이 곤경에 처해있더라도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누리꾼들 사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이라며 공유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성추행 포비아(공포)를 넘어 ‘여성’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2018년 5월 29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4년 3123건, 2015년 3310건, 2016년 361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654•2748•3015건으로 늘었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아시아경제 해마다 증가하는 무고죄, 기름 부은 '양예원 카톡'…법조계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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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발생 건수 2014년 3123건, 2015년 3310건, 2016년 3617건으로 증가…검찰, 성폭력 여부 판단 전 무고죄 수사 X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 발표

29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3123건, 2015년 3310건, 2016년 361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654•2748•3015건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무고범죄는 200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서 2014년에는 4859건이라고 하며 2011년 이후에는 4000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2016년 8월 29일 네이버-OBS (김봉조 변호사의 연예상담) 억울한 사람들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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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보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고죄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무고범죄는 200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서 2014년에는 4859건이라고 하며 2011년 이후에는 4000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2011년 8,541건에서 2017년 1만475건으로 6년 만에 22.6%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중 실제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2011년 31.6%에서 해마다 줄어 2017년에는 18.1%까지 떨어졌고, 반대로 불기소율은 2011년 56.2%에서 2016년 64.8%로 줄었다가, 2017년 68.7%로 올랐다.
이렇게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무고죄 자체가 워낙 입증하기 까다로운 특성이 있어서다. 또한 특히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고소ㆍ고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입막음’ 하는 용도로 무고죄가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10월 15일 다음-한국일보 10건 중 2건만 재판, 무고죄 고소는 입막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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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애초 고소ㆍ고발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중 2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무고죄 자체가 워낙 입증하기 까다로운 데다가 고소ㆍ고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입막음’ 하는 용도로 무고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2011년 8,541건에서 지난해 1만475건으로 6년 만에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1만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던 무고죄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 9,9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중 상당수는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다. 무고죄를 실제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2011년 31.6%에서 해마다 줄어 작년에는 18.1%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불기소율은 2011년 56.2%에서 2016년 64.8%로 줄었다가, 지난해 68.7%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허수의 무고죄 접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우선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꼽힌다. 다른 사람에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사실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인지되면 검찰이 직접 무고로 사건 접수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성폭력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무고죄로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박주민 의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무고죄인데, 피해 사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 11일 세계일보 기사에 의하면 무고죄 접수 건수는 2011년 8541, 2012년 9142, 2013년 8816, 2014년 9862, 2015년 1만156, 2016년 9957 이며, 무고죄 불기소 건수는 2011년 4792, 2012년 5528, 2013년 5498, 2014년 6321, 2015년 7026, 2016년 7853 이다. 위 통계는 아래 링크한 기사의 그래프에 있다.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무고죄 입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2018년 10월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0월 15일 네이버 블로그 박주민과 주민센터 [보도자료] 181015 무고죄 불기소율 2011년 56.2% → 2017년 68.7%로 늘어 이 자료는 위에 나온 2018년 10월 15일자 한국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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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이처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이들이 많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검에 따르면 무고죄로 접수한 건수는 2011년 8541건에서 2016년 9957건으로 5년 새 1400건 이상 증가했다.

무고죄 입증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고죄 고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는 논리도 고소인이나 경찰에게는 부담이다.

8.2.3. 한국의 무고 중 성범죄 무고 통계와 추세[편집]

무고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으며, 이하의 기사들이 인용중인 2014년 기준 148건이라는 성범죄 무고죄 유죄 판결 수치는 신문사에서 신문 기사등을 토대로 집계한 것으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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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 범죄가 늘고 있다.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범죄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난 무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에 이른다.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등 증가세다.

무고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까지 증가했다. 올 들어 가수 박유천, 배우 이진욱씨 등이 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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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8일 법원에 등록된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2014년)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 무고 사건은 총 148건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무고 판결은 2001년에는 21건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100건을 돌파했다. 2010년과 2012년은 122건으로 같았지만,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아카이브
다만 기사에서 성범죄 중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 전체가 무고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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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2만9863건의 성범죄 사건 중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은 4993건으로 17%에 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에선 성범죄 사건의 30%가량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무고라고 본다”며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어 전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29일 네이버-OBS (김봉조 변호사의 연예상담) 억울한 사람들 아카이브
기사에서 2014년 기준 성범죄 중 혐의없음 처리된 사건을 무고로 오해하게 기술되었으나 성범죄 무혐의가 곧 무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의 2014년 성범죄 관련 무혐의 사건 건수와 비율만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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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도 상당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는 총 2만98673건인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993건으로 16.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고죄가 많은 이유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고죄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가벼운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7년에 819명, 2008년에 1144명이었다. 이중 성폭력 무고가 전체 무고 건수의 절반 정도로 특히 많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유의할 점은 여자가 성추행, 강간이라고 정말 믿고 고소했을 경우 혹은 실제 신체 접촉 자체, 성관계에서 성폭행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용의자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므로, 그런 경우는 위 기사들의 성폭력 무고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성폭력 무고죄에서 초범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 기사들에 나온 수치에서는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만 반영한 것이므로 벌금형을 받은 무고사범은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성범죄 무고자는 저 통계보다 더 많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8.2.4. 한국의 성폭력 무고죄의 수치와 비율 추정[편집]

위의 '한국의 성범죄 주장 사건 무혐의 및 무죄 통계' 항목과 '한국의 무고 및 성범죄 무고 통계와 추세' 항목을 종합하면 아래의 결론이 나온다.

첫째 성범죄 무고죄의 구체적인 수치와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성폭력으로 고소당한 사범 1만6,679명 중 11.6%인 1,941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성폭력 범죄 고소와 무고 역시 급등해서 2014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가 총 2만9,863건이 있었는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모두 무고로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님에 유의)가 4,993건으로 약 17%를 차지했다. 성폭력 주장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증거 부족이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실제 성범죄가 있어도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모두 무고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무고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와 재판 등에서 대체로 여성의 진술이 절대적이므로, 실제 무고라도 그것이 밝혀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무혐의 처분 중 일부는 무고일 가능성이 있으며, 무고 비율 역시 저 수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14년의 전체 범죄 혐의 없음(무혐의) 사건 및 무고죄, 성폭력 혐의 없음(무혐의) 및 성폭력 무고죄 사항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혐의 없음 사건과 무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4년의 전체 범죄 혐의 없음 사건은 약 30만건이고, 이중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무고 사건은 약 6천 3백건이다.
2. 2014년의 성범죄 혐의 없음 사건은 4,993건이고, 이중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무고 사건은 148건이다.[19]

다음으로 전체 무고 사건과 성범죄 무고 사건은 아래와 같다.
1. 2014년의 전체 무고 사범은 6천 3백명이고, 이중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 무고 사범은 148명이다.
2. 2014년의 성폭력 고소 사건은 총 2만9,863건이고, 이중 4,993건이 혐의 없음이 되었다.
위 둘을 취합하면 2014년 성폭력 고소 사건 중 성폭력 혐의 없음 사건은 4,993건이고, 이중 법원에서 성폭력 무고죄로 인정한 수는 148건이다.

물론 혐의없음은 성폭력을 유죄로 확정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나 무죄로 한 것이므로 4,993명 중 성범죄자(실제 성범죄자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 받은 자)나 성폭력 무고 희생자(성범죄자가 아니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가 된 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 해도 성폭력 혐의가 없다고 확정된 4,993명 중 법원이 무고라고 인정한 사람이 148명인 것은 실제 성범죄에서 무고 입증이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성범죄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2만4,870명(2만 9863명-4993명) 중에도 사법 시스템의 한계나 성범죄에서 결백 입증이 어려운 점 등으로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이 기사(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에서는 2016년 성범죄 무고죄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이라고 했는데 바로 위 기사들을 봤을 때 이는 무혐의와 법원에서 확정된 무고를 구분하지 않은 오보라서 이후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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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위의 삭제된 중앙일보 기사(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후 3개월 정도 후인 JTBC 보도에서 무고 중 성범죄 무고 비율 40%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으로 나왔다.
2018년 2월 28일 네이버-JTBC뉴스룸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미투' 위축시키는 주장들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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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은 성폭력과 무고를 대하는 언론 프레임과 수사 관행을 동시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부터 보겠습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면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미투운동' 반대 근거로 이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성폭력 허위신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기사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통계입니다. 무고로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꼬집는 근거였습니다. 출처가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하지만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 검찰에 모두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범죄별로 무고죄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9. 성범죄 무고 증가[편집]

9.1. 적발 증가 원인[편집]

성범죄 무고자가 많이 적발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성범죄에서 거짓 신고로 상대를 무고한 자들(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 등이 주요 요인이며, 이 외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성범죄 무고를 비롯한 무고 사범에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 대응,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흉악한 범죄라고 인식되기에 성폭력 누명을 쓴 남성들이 적극적 방어를 하는 것 등이 있다.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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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범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다. 성범죄가 2013년 6월 친고죄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급증했다. 신고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허위로 신고해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배우 박유천 씨(30)와 이진욱 씨(35)는 (2016년) 지난 6월과 7월 각각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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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무고사범 증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무고사범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피해자가 고소에 뜻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정말로 성폭행당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해 근거가 밝혀지지 않거나 악의적인 허위 진술인 게 확인될 경우 과거와 달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는 무고사범 검거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검찰 지침도 있고, 명백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무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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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9.2. 성폭력 무고죄 증가 원인[편집]

실제 경찰에 의하면 성범죄는 물적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성폭행 무고 피해자 역시 성범죄 피해자처럼 고통이 워낙 커서 법원이 성범죄 무고자를 엄벌하는데도 성폭행 무고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6년 3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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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중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 범죄가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남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노린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남성에게 '성폭행범 낙인'을 찍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고통이 워낙 큰 탓에 법원이 엄벌하는데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여성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 등을 겪기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이외에도 경찰들이 범죄자를 검거하여 얻는 실적에 눈이 멀어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가 결백하다는걸 알면서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인데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진짜 피해자인 남성은 229일이나 구치소에 갇혀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성범죄 무고죄가 쉽게 적용되지 않아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네 명의 여성 중 3, 4번째 여성들은 무고죄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1번째 고소 여성이 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2, 3, 4번째 여성들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할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무고죄 적용은 매우 허술하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에게 유리하다. 실제 3, 4번째 거짓 신고 여성들은 무고죄를 받지도 않고 신상이 공개되지도 않았으니까 잃을 것이 없다.
2016년 7월 18일 네이버-오센 (Oh!쎈 초점) 당당한 이진욱, 무고로 밝혀질 경우의 연예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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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진욱은 이미 성폭행 가해자였고 여자관계 복잡한 남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이렇게 지어진 멍에는 경찰에서 이진욱이 '성폭행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앞선 남성 스타들의 성 관련 스캔들에서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억대 금품 요구 협박을 받은 것도 부족해 일부 보도에서는 성 도착적 정신 문제로까지 몰고갔다.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박유천급 톱스타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기 힘들었을 일이다.

박유천의 첫 고소인이 몰고온 파장은 컸다. 분명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다 드러났음에도 모든 공격과 비난이 박유천을 향하자 제 2, 제 3, 제 4의 고소가 터졌다. 박유천에 끝나지 않고 다른 스타들로까지 불똥이 튄 가장 큰 이유는 "남자 연예인의 성 문제를 건들면 돈이 된다"는 뻔뻔한 공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다.

또한 여성단체 등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를 하는 여성은 사실상 없지만 사회의 허구적인 꽃뱀신화로 진짜 성범죄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악용해 진짜 결백한 남성이 자신을 무고한 여성을 고소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당당히 주장하며 추가 무고로 고소하는 여성들도 있다. 실제 이진욱을 성폭행자로 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결국 무고한 것으로 밝혀짐- 여성도 저 논리를 적용해 무고죄로 고소한 이진욱을 무고로 추가 고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꽃뱀이 아니라고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고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이진욱 '꽃뱀 몰기'야말로 무고" A씨 추가 고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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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A씨 측 변호인은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이것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합의 및 고소 취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A씨 변호인은 "이진욱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지만 이진욱은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화의 여지는 없다.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1~2% 정도라고 하고 있다.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머니투데이 미투에 '생사람 잡는다' 무고죄로 반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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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3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봤지만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100명 중 한두명이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더 적다"며 "무고죄가 두려워서 미투 운동의 움직임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이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갑자기 상황이 바뀌자 계약을 파기했다.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의 무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6년 7월 24일 네이버-뉴스1 이진욱 고소 A씨 측 변호사 사임, 신뢰관계 훼손이 원인
2016년 7월 24일 네이버-스포츠조선 경찰 이진욱 무고 가능성 높아...고소여성 2차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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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새로운 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에 법률대리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라며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결과 무고한 정황도 짙다"라고 밝혔다.

그러다 결국 고소를 한 여성이 무고임을 자백했다.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왔고,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이다. 며칠 전까지 확신에 찬 자세로 "자신이 꽃뱀이 아니다, 자신을 꽃뱀으로 모는 것은 성범죄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고,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그녀가 너무 자신 있게 나와 그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허탈한 일이다. 전형적인 '성범죄 거짓 고소 여성이, 무죄라서 결백을 주장하는 상대 남성에게 '실제 성범죄자인데 성범죄 2차 가해를 한다'고 추가 무고를 하는' 예이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KBS뉴스9 (집중진단) ① 이진욱 고소女 '무고'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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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우 이진욱 씨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고소 여성이 뒤늦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한 건데요. 경찰은 즉각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략…

보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를 고소했던 여성이 처음 진술을 번복하고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진욱 씨를 강간치상범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이 성폭행의 증거로 제출했던 멍 자국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이 조작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다시 자신의 자백을 뒤엎고 처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2017년 6월 14일에 1심에서 여성의 성폭력 무고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판결에서 판사 서정현은 이진욱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과, 여성이 강제로 당했다고 여길 개연성 모두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무협의가 꼭 성폭력 무고가 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는 2014년만 해도 성폭력 무협의 중 성폭력 무고로 인정받은 경우는 3%가 안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이 상관 관계를 갖는 경우는 극소수다.
2017년 6월 14일 네이버-연합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에서 무죄(종합)-법원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나 이후 2018년 2월 7일 2심에서 여성의 성폭력 무고가 1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가 되었다. 판결에서 부장판사 이우철은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나오듯이 우리나라는 성폭력 무고죄로 밝혀지더라도 그 형이 그리 무겁지 않기에 이진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사건에서 여성은 계획적이 아니고 돈을 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8년 2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2017년 7월 6일에 # 박유천을 상대로 허위 고소 및 거짓 인터뷰를 하여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두번째 고소여성이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지금보다도 더 신중히 적용하라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다.

9.3. 성폭력 무고죄 등 무고죄 성립 자체가 극소수,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법적 처벌 경미[편집]

기본적으로 성폭력 무고죄 등 무고죄는 고의로 했다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성범죄 거짓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실제 무고사범 중에서 기소율이 매우 낮아 2015년만 해도 기소율이 4.75~20%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한 역할대행업체마저 판칠 정도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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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다. 올해(2015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고소 사건 중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무고로 고소된 사건 기소율은 4.72%(177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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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20%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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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이 어렵다 보니 돈을 받고 연기자를 고용해 수사 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는 역할대행업체들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역할 대행업체]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 가서 신분증 주고 지장 찍고, 밥만 먹고 만날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니까…"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의 무고 혐의 입건자 9957명 중 기소된 사람은 2104건이라 한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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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그리고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상대를 성범죄자로 무고한 사람(거의 대부분 여성)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성폭력 무고죄뿐만 아니라 무고 사범은 전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2016년 8월 2일 네이버-스타뉴스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구속은 면해..法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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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전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무고죄의 구속 기소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무고죄로 검거된 자들 중 실제 구속된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하며, 그나마 늘어 2016년에는 5% 정도라고 한다. 100명 중 한 명 꼴도 안 되는 셈에서 다섯 명 정도로 늘어나긴 했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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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무고죄로 검거된 6천3백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소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호/변호사] "고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작용이므로 명백한 물증이나 자백이 없는 경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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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무고죄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 무고죄 사건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무고죄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무고를 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소가 별로 안 돼요.

통계에 나왔지만 작년(2015년)만 해도 6300건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 실제로 구속된 것은 6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는 잘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 돼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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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일어난 '연예인 성폭행' 사건도, 대부분 여성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하지만 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구속된 건 5%,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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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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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율이 높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중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5%에 해당하는109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기소 되거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고사범임이 밝혀지더라도 그 처벌이 너무 약해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도 무고범죄가 가볍게 취급된다고 본다. 원래 무고죄는 중죄로 취급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무고사범들은 거의 다가 실형 대신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초범일 경우 특히 그렇지만 초범이 아닌 경우 역시 그럴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년여간 무고범죄의 84%가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6.6%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다고 한다. 또한 자백만 하면 감경해주는 까닭에 벌금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한다.
2016년 7월 26일 네이버-머니투데이 '이진욱 고소女' 무고죄 가능성 커…고소 대리 변호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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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에게 무고죄가 적용된다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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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7년 3274건,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끝나다 보니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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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치명적이지만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역량을 낭비하게 하는 죄로 처벌이 무겁다. 법무법인 청조 강성민 변호사는 "무고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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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에서도 “무고죄는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년여간 무고범죄의 84%가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6.6%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다. 자백만 하면 감경해주는 까닭에 벌금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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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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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소원해진 여자친구에게서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당했다가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남성도 자신이 '무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폭행' 무고 피해자] "무고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걸로 처음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니까… 여자에 대한 공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선 해마다 '무고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칙적으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철/변호사]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고요. 한 개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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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과거엔 벌금형 수준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 제외)을 선고받은 비율은 2011년 18.3%에서 2015년 21.4%로 높아졌다.

2016년 역시 마찬가지로 무고죄 처벌이 약해 무고 및 성범죄 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월 3일 네이버-TV조선 '여친에게 맞아 실명, 병역면제까지'…피해자 두번 우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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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여성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하는 걸 무고라고 하는데 이런 악성 무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처벌 수위는 약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중략)
최근 연이어 일어난 '연예인 성폭행' 사건도, 대부분 여성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 사회적 지탄까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구속된 건 5%,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선에 대부분 그칩니다. 검찰은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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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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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율이 높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중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5%에 해당하는109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기소 되거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에도 무고죄 처벌이 약한 것은 변함 없다. 2018년 5월 29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4년 3123건, 2015년 3310건, 2016년 361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654•2748•3015건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2018년 4월 판결에서 상습적으로 무고와 공갈을 해서 피해 남성이 7명에 이를 정도의 악질 범죄를 저지른 남녀가 집행유예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2018년 5월 29일 네이버-아시아경제 해마다 증가하는 무고죄, 기름 부은 '양예원 카톡'…법조계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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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3123건, 2015년 3310건, 2016년 361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654•2748•3015건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무고와 공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와 B(29)씨가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만 7명에 이를 정도로 악질적인 범행이었음에도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무고죄 입증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는 논리가 고소인이나 경찰에게는 부담이 되어서다.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인데, 사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오히려 무겁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2018년에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가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며 옛 애인을 고소했으나 거짓말로 판명난 사건에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피해 남성은 강간 피의자로 구속돼 약 2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온라인에선 “남성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고 한다.
2018년 11월 11일 네이버-세계일보 [심층기획]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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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입증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고죄 고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는 논리도 고소인이나 경찰에게는 부담이다.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과 별개로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적용은 힘들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무고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오히려 무겁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C(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C씨는 “헤어지자고 했다가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며 옛 애인을 고소했으나 거짓말로 판명났다. 해당 남성은 강간 피의자로 구속돼 약 2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온라인 공간에선 “남성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무고는 처벌을 받게 하려는 악의적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했다면 대부분 무고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나, 이민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높지만 막상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래서 성폭행 무고를 저지른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
2018년 8월에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가 성폭력 무고로 자살한 후 그 아내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사건 관련자 10명을 고소했지만 전주지검 형사3부는 관련 10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그리고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사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무고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한다.
2018년 9월 18일 네이버-이데일리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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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김씨를 무고죄 가해자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검사가 김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이민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높지만 막상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누명임이 확실한데도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형사법 대원칙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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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무고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작년 8월 전북의 한 교사는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주장한 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한적이 없다’는 타원서를 교육감에게 직접 보냈지만 학교•교육청•인권센터 측은 이를 무시하고 강압 조사를 했다. 교사의 부인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사건 관련자 10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형사3부는 관련 10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그리고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진술 증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성폭력 무고 사례가 많다는 주장에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 위협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죄로 인지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 성폭력무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폭력무고 사건의 원사건(성폭력범죄)의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의 규모와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 수사 단서, 처분 및 판결 결과를 살펴보고, 전체 형사 사건, 성폭력외무고 사건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수사단서별로 성폭력무고 사건 처분 및 판결 결과를 비교하였다고 했다. 그 결과 위의 기사들처럼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성폭력무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성폭력 무고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인식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김정혜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결국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결백한 상대(거의 대부분 남성)를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거의 대부분 여성)은 수사 단계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사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소수이며,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극소수가 된다. 즉 드물게 유죄가 확정되는 성범죄 무고 가해자(거의 대부분 여성)도 수사 단계를 포함해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날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무고 처벌이 약해서 무고를 했을 때 감수할 위험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성범죄 무고를 포함한 무고가 줄지 않고 증가하는 것이다.

10.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죄 대상 성별 변화 및 다양화[편집]

과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강간 피해자에 여성(부녀자)만을 명시했다. 그래서 남성의 남성 강간은 물론 여성의 남성 강간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다 법이 개정되어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법 개정 이후 남성이 여성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생겼다.

10.1. 남성의 다른 남성 성폭력 무고[편집]

남성이 타인에게 성범죄자의 누명을 씌우는 사건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우나에서 남성 2인조 꽃뱀이 다른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조작을 했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기사).

2017년에는 아래 사례에 나오는 부산 동아대학교 손현욱 교수가 남자 교수 2명과 교수 중 한명의 사주를 받은 대학생(남학생)에게 성추행 누명을 입고 자살한 사례가 있었다.

위 사건들은 엄밀히 말하면 본 문서에서 말하는 무고죄와는 다르다. 큰 틀에서는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누명을 씌웠다는 점에서는 성폭력 무고죄와 유사하나, 누명을 씌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우나 꽃뱀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하였다. 동아대 손현욱 교수 사건에서는 대학생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들은 반대로 말하자면, 성범죄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누명 씌우기가 반드시 무고죄뿐만이 아닌 다른 혐의로도 입건, 처벌될 수 있음을 뜻한다.

10.2. 여성의 성범죄 무고 피해[편집]

통념과는 달리 여성도 얼마든지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성범죄 무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16년에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도 성범죄 의혹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 엄밀히 말하면 본 문서에서 말하는 무고죄와는 다르다. 서지수의 경우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지수(러블리즈)/악성 루머 유포 사건 참조할 것.

위의 명예훼손이 아닌 직접적으로 성폭력 무고를 당한 여성들이 나오고 있다. 아래가 그 사례들이다. 이렇게 비율상 적긴 해도 성폭력 무고자가 꼭 여성, 무고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신고를 머뭇거리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성폭력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일부 여성 단체의 주장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전대표 성폭력 무고사건]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박현정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경찰이 오히려 상대 남성과 다른 직원들이 박현정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판단했다.(기사)

원래 박현정 사건에서는 누명을 씌운 상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7년 2월에 박현정이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알려졌다.
2017년 2월14일 네이버-동아일보 박현정 “시향직원 무고혐의 고소”… 檢 “박현정 무혐의 바뀔수도”

그리고 2017년 6월에 검찰에서 박현정 성추행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박현정이 무고로 고소한 3명의 무고죄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2017년 6월 19일 네이버-연합뉴스 검찰,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성추행 의혹 무혐의 결론, 2017년 6월 19일 네이버-KBS뉴스9 “박현정 前 대표, 직원 성추행 없었다

그러다 2018년 3월에 검찰(서울고검)이 2017년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그중 박현정 전 대표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한 1명을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3월 9일 네이버-동아일보 [단독] ‘박현정 성추행’ 무고혐의 서울시향 직원 기소

[정미현 서울미술고 교사 성폭력 무고사건]
2017년 8월 관악구의 한 사립학교인 서울미술고에서 여자 교장과 그녀의 남편인 재단이사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집행하자 정미현 여교사가 공익제보해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 이를 적발했다. 그러자 학교는 정미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학교는 다시 정미현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들이 있다고 또 고발했다. 일단 여기서 정미현 교사의 첫번째 성추행 의혹은 무고임이 밝혀졌고, 두번째 성추행 신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역시 무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3월 2일 네이버-KBS뉴스9 [단독]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노컷뉴스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 '성추행' 무혐의 받고도 파면 돼…서울시교육청 미온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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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교측은 정미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재빠르게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 교사가 '학생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말 1차 직위해제를 하고, 9월에 2차 직위해제에 이어 12월에 파면했다.

피해 학생 4명 중 3명의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정 교사가 학생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잔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고, 짙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혀로 얼굴을 핥거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손가락에 침을 묻혀 얼굴에 바르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중략)
공익제보 당사자인 정미현 교사는 "성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 중 일부는 학교에서 시켜서 했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강제 퇴직 대상자 12명 찍어내기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이미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저를 포함해 6명에 대한 강제퇴직이 진행되었다"며 "2017년 1월에 학교측이 저에 대해 피해학생 4명의 신고로 '성희롱•성추행'을 사건화한 뒤 3월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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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사를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다. 졸업생 김모양은 학교측이 정 교사 징계 사유로 삼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학생 지도 차원의 가벼운 행위였다. 색조화장을 한 학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던 정도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또 "수업 자료를 다 준비해 오시고 제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점수 떨어지면 더 안타까워했던 선생님인데 파면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육군 3사관학교 교수 차성복 소령 성폭력 무고 의심 사건]
2015년 육군 3사관학교 교수인 차성복 소령(여군 장교)이 후배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가해자의 누나로 위장해서 대리 합의하라는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받자 이를 거부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육군은 차소령이 다른 남자 교수를 성추행했다고 국방부에 감찰 요구를 했고, 국방부는 차교수에게 성추행 혐의로 감봉 2개월 징계 후 기소했다. 그런데 올해(2018년) 국방부는 저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차성복 소령의 남자 교수 성추행 처리 등에 관해 국방부가 재조사에 들어간 점에서 차성복이 성폭력 무고를 당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결과가 나오면 추가 서술이 필요하긴 하다.
2018년 2월 28일 네이버-JTBC뉴스룸 군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의혹…국방부, 전면 재조사

또한 2020년 6월 11일에는 한 보습학원의 여자 강사가 남학생 두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무고를 당했음에 밝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의 법정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학생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란 이유만을 들어 남학생들의 말만 듣고 여자 강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여자강사가 당시 자신은 지방흡입수술때문에 입원했다는 진료기록까지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 정황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했으나 성범죄를 당할 당시 왜 결석했는지에 대해선 그저 학교에 가기 싫었단 말만 했을뿐, 자세하겐 설명하지 못했고 실제 결석 사유는 골절과 인대파열로 인한 발목 부상임이 밝혀지면서 남학생의 주장과 실제 사유가 완전히 다름이 밝혀졌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한 남학생은 여자강사가 다른 아이들을 먼저 내리게 하고 자신을 성폭행했다 주장했지만, 다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실제론 그 남학생이 먼저 다른 학생들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여직원이 내 바지에 손 넣으려 했다"..허위고소 남성, 벌금형

11. 대비책 및 결론[편집]

11.1. 성폭력 무고 대비책[편집]

11.1.1. 펜스룰[편집]

남성 입장에서 성범죄 무고를 막기 위한 그나마 최선의 예방법 중 하나는 철저한 펜스룰을 함으로써 여성과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여성과 엮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의심 가면 하지 말자'나, '오해살 일은 피하자' 정도가 최선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무고로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데 이는 성폭력 무고 피해자를 탓하는 부적절한 발언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불륜을 저지른 주부를 협박한 자가 있는데, 협박의 빌미를 줬다고 불륜 여성을 탓하는 것과 유사하다.
2016년 3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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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성폭행범 낙인'을 찍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고통이 워낙 큰 탓에 법원이 엄벌하는데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여성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 등을 겪기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주문이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서둘러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그러나 펜스룰을 한다고 해서 성폭력 무고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지라도 작정하고 성범죄자로 몰아가면 충분히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이 경우는 예방하기가 불가능하다. 아예 안면조차 없는 사람이 신고해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하며, 신상은 망가지는 데 반해 무고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저 그런 비상식적인 자들이 존재하지 않기만을 바래야 한다.

실제로 가출 청소년이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건이 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피해 남성은 성범죄자 취급 당하며 구치소 구속까지 당했으나,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마저 수사기관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해버렸다.

2016년 전남 곡성에서는 고모가 지적장애 미성년 조카가 자신의 남편(피해자의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남편을 감싼답시고 일면식도 없던 무고한 남자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자는 사업 관계로 2015년 전남 곡성의 한 마을 빌라 1층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중 2층에 살던 당시 18세 지적장애 2급 미성년 여성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본 적도 없었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30일 1심에서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미성년 지적장애 여성은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진술 중 거짓도 몇 건 있었고, 일부 사실은 기억을 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성인 피해자의 진술도 세부적인 사항은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6세 아동의 지적 능력을 가진 B양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면서 무시했다. 이후 남성의 아내와 세 딸이 무성의한 경찰 대신 1년 반에 걸쳐 끈질긴 추적을 했고, 결정적으로 고모 부부와 살던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고모가 여성을 사주하여 거짓 성폭행 신고를 한 것이었고, 여성은 실제로는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다른 곳에서 살 때도 이웃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몬 적이 있었다. 결국 남자는 풀려났으나 이미 징역 11개월을 산 상태였다. 남성의 아내는 “만약 미성년 여성이 고모 부부와 계속 살았다면 제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무고의 대상이 되면 남성은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사연은 2019년 3월 5일 KBS ‘제보자들’, 2019년 4월 2일 MBC PD수첩에서도 다뤘다. 2019년 3월 6알 네이버-국민일보 “성폭행 누명 남편, 11개월 옥살이…경찰 고발한다” 아내의 청원

이후 2019년 3월 20일 JTBC뉴스룸에서 위 전남 곡성 사건의 피해자 아내의 제보로 추가 보도가 나왔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까지 한 남성은 첫번째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회사(휴게소 근무)에 출퇴근 기록에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는 등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수사 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근처 모텔은 주변에 CCTV가 있고, 바로 옆에 큰 교회도 있으나 수사선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게다가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허술한 수사 끝에 남성은 2016년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전술한 대로 2심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고모부가 진범이라고 말하면서 풀려났다. 남성은 무죄 판단을 받고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무고범인 피해자의 고모 및 진짜 강간범인 고모부도 구속되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가족에 의하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다가 소리 지른다고 한다. 거기에 PTSD로 인해 손목시계를 전혀 못 찬다고 한다. 시곗줄의 감촉에서 포승줄로 손목을 꽉 묶는 느낌이 생각나서라고. 게다가 생업은 완전히 망가졌고,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임신중이던 딸은 유산하기까지 했다. 황당한 것은 진범의 형량은 고작 2년6개월이라는 것이다.

JTBC 취재진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묻자 경찰은 오히려 피해 남성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인터뷰한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박송희는 무고 피해 남성이 본인이 직접 하이패스 기록을 가지고 나는 항상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했고, 사건을 지휘한 당시 검사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수사 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간, 당사자와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이 시각,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하는 질문을 던졌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 주장자와 용의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용의자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고, 피해자이면서 피해 주장자(주의할 것은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가 맞으나 해당 남성에게는 성폭력 무고 공범이 되는 이중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물론 무고 공범이 된 것은 강요당했기 때문이었지만.)의 진술에 여러 모순과 함께 일관성마저 없음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철저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한 남성과 그 가족의 삶을 손쉽게 파탄내버리고 나서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으로 끝났다. 즉 현재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얼마나 피해 주장 여성에 편향된 입장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졌는지와, 그런 상황에서 펜스룰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3월 20일 목요일 네이버-JTBC뉴스룸 [뉴스미션] 검경의 '대충 수사'…11개월 '억울한 옥살이'

이처럼 여성을 본 적도 없는 남성이라도 충분히 가해자로 몰려 성폭력 무고를 당하고 심지어 5년 이상의 실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펜스룰이 성폭력 무고를 막는 수단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11.1.2. 성관계 시 증거 확보[편집]

정 성관계를 가지려면 성폭력 무고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몰래 녹취를 하고 시작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꽃뱀 문서의 대처법 항목을 참조하자. 성관계 전이 아닌 후에 녹취를 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제 3자가 멋대로 대화 당사자간의 말을 녹취하는 것은 처벌 받지만 나와 상대방간에 나눈 이야기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20] 실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대생이 남성이 중간에 샤워를 하러 가자 화풀이로 성폭력 무고를 저질렀는데, 다행히도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 대화 녹취 파일을 제출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다.[21] 물론 저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른 여성은 반성도 안 하고 상대 남성과 합의도 없고 항소까지 했는데도 다른 대다수의 성폭력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쳤다. 2016년 10월 7일 네이버-MBN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한 여성…역으로 한 방 먹인 男

문제는 성관계시 녹취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2020년 11월 18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인데 입법 취지는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 용도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나 리벤지포르노로 악용하는 건 강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성범죄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이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2]한 현직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지인을 또 감옥에 보내려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 커플은 해당 지인을 강간죄로 신고해서 그 지인은 또 처벌을 받을 뻔 했으나 다행히도 녹취를 해뒀고 해당 녹취에는 "오빠 거기가 커서 너무 좋다. 오빠 섹스 진짜 잘한다" 등의 말이 담겨있었기에 이러한 성폭력 무고를 피했던 것인데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1.2. 결론[편집]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수사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둘은 대립적인 관계도 아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것은 얼핏 보면 반대되는 사례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빚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무고 남발로 인해, 실제 피해자의 신고가 묻히거나 주변에서나 경찰에게 무고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무고가 늘어날수록 실제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더욱 어려워지며,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수월해진다. 그런 점에서 성폭력 무고는 실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다. 물론 이것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무고라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성범죄 수사 자체를 철저히 해 진실을 밝혀 진짜 성범죄자든 거짓 신고자든 처벌을 확실히 하고 억울한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 성범죄에서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철저히 해야하는 이유다. 아래 검찰 관계자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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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검경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왔지만 당사자 진술만 있을 뿐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해 허위 고소하는 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악의적 무고는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로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악의적 무고는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무고죄 처벌을 중시한다고 해도 실제 성범죄 피해자라면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2016년 8월 29일 네이버-OBS (김봉조 변호사의 연예상담) 억울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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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를 중하게 처벌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의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 신고에 있어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이 심각하고 성범죄자들이 법의 한계로 약한 처벌을 받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친딸을 비롯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도 그럴 때가 있고, 그때마다 분노한 민심이 들끓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 단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재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 이득 우선의 원칙 등이 덜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성폭력 무고자들은 그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물론 법은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억울한 피해자 구제 중시를 범죄자 처벌에 못지않게 혹은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범죄가 많은 상황이 성폭력 무고죄 발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특히 2017년 8월에 부안 상서중학교의 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이 그러한 폐해를 보여준다. 송교사의 성추행을 진술했던 여학생들이 모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자 전북지방경찰청이 무혐의로 내사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당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이 터지면서 성범죄자 단죄 여론이 비등하자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재조사를 하면서 결국 송교사가 자살하게 된 것이다. 즉 성범죄 발생이 심각하고 처벌이 약하다면서 자신들이 정의의 집행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심지어 자살까지 몰고 가기도 하는) 이러한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악질 행위다. 무엇보다 성폭력 무고가 낳은 최악의 폐해는 진짜로 성폭력에 당한 사람들 까지도 성폭력 무고죄로 부당한 이익을 탐하려는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꽃뱀 아냐?", "돈 뜯으러 쇼 한다."라는 말을 듣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죄, 즉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결백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의 구제 중 어느 한쪽만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양쪽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법과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

한편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와 수사 기관의 권위주의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앞서 '성폭력 무고 대비책' 항목 언급된 가출소녀가 주운 휴대폰으로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성폭력 무고를 한 사례에서는 수사 기관의 무리수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았다.

12. 역 성폭력 무고[23][편집]

'성폭력 무고죄의 정의' 2번 사례인 성폭력을 실제로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24] 고소하는 행위인 역성폭력무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 역성폭력 무고는 위의 일반적인 성폭력 무고와 달리 대부분은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이 된다.

이러한 역 성폭력 무고도 여럿 발생하고 있는데 성폭력 무고죄/사례에 실제 사건들이 나와 있다.

13. 실제 사례[편집]


14. 무고죄에 관련한 시민단체[편집]

당당위는 성범죄 판결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를 개혁하기 위해 생긴 시민단체다.
주로 유죄추정 규탄 시위나 캠페인을 통해 무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5. 관련 문서[편집]


[1] 더욱이 신고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이하형사미성년자라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2]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가능하다.[3] 일단 그 성범죄자는 피해 여성을 작정하고 무고했고(조건 2번 만족) 자신의 성범죄를 은폐하는 데 성공했고(조건 1번 만족), 피해 여성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꽃뱀으로 몰려 지탄을 받았다(조건 3번 만족).[4] 기사를 잘 보면 피해 여학생을 추행한 것에 벌금형, 무고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 보면 알 수 있다.[5] 해당 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맞고소를 한다.[6] 허위사실로 고소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혹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이 있다.[7]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으로 성립된다.[8] 反坐律. 무고한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줌. 성범죄를 무고해 무고당한 사람이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면 무고한 사람에게도 징역 10년을 받게 한다.[9] 실무상으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주작임이 밝혀짐으로써 무고죄가 밝혀진다. 고소인의 진술 및 증언 역시 형사소송법상 엄연한 증거다.[10]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11] 다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기사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 화제성이 부족한 사건이어서인지 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기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고소 여성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 여성은 일관성 있게 조리 있는 주장을 펼쳤으리라는 것. 또한 사건을 목격했다는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박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언을 해 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무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는 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 주장자의 진술만으로나 여러 사람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죄목은 다소 다르지만 주병진의 경우, 문서 내용을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주병진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나와 있다.[12] 특히 공인, 연예인 등의 경우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다 까발려지고 무죄가 나와도 이미지가 망가진다. 보통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연예인들도 이럴진대 일반인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중에서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랜 법적공방을 버틸 경제적・정신적 여건이 되지 못하거나 법적 맞대응에 무지하다면... [13]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이영학의 경우, 고인이 된 부인이 생전에 시아버지의 성폭행을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묵살당했다. 결국 피해자는 자살하고 만다.[14] 사실 성폭력 무고를 저지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진짜 성폭력 피해자가 '당당한 게 이상하다. 무고하는 꽃뱀 아니냐?'는 억울한 의심을 받은 사건도 실제 존재하기는 한다. 성폭력 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이다.[15] 성폭행을 당할 경우 체내에 화간일 경우와 전혀 다른, 특징적인 상처가 남는다고 한다.[16] 성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신혼부부가 성관계를 맺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자, 이를 옆집 꼬마가 아줌마가 아파해요라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례도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웃으며 돌아갔으며, 훗날 그 꼬마는 이불킥을 했다고(...).[17]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것만으로도[18] 기사 원문에 나오는 대검찰청의 2010년~2015년까지 연도별 무고죄 발생건수 통계 그래픽 참고[19] 다만 이 148건이라는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다.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고 기사에서 언급만 되는 통계인데, 잘못된 통계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20] 그래서 언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다.[21] 단, 동영상 촬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 이것만으로 성관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여성이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7:29부터[22]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관계 하기 전에 "우리 성관계 하기 전에 혹시 네가 나중에 성폭력 무고를 할 수도 있는 걸 방지할 겸 녹음 좀 하겠다. 동의하느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23] 역성폭력 무고는 편의상 붙인 명칭이다.[24]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