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Invasive species
1. 개요[편집]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등으로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 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한다.
그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다. 특정 외래 생물은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알, 씨앗, 기관 등도 포함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장관에게 신고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생물인 셈이다.[1]
생태계 교란종이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열을 위해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학대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살아있는 배스의 두 눈을 척출한 사진을 희열이랍시고 올린 사람이 동물학대죄로 고발당한 일이 있었다.
2. 지정 및 관리[편집]
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편집]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2.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편집]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2.2.1. 수입등의 금지[편집]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수입등")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35조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그와 같이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그러나,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후단).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35조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그와 같이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그러나,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후단).
2.2.2. 수입등의 허가[편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위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8호).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2호, 제3호).
-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괴기하게도 처벌규정도 없이 몰수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수입등의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방제등 조치의 요청[편집]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호).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후문).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후문).
3. 종류[편집]
2020년 12월 30일 신규 지정된 4종까지 합친 목록이다.
3.1. 동물[편집]
-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1998년 지정)
-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1998년 지정)
- 큰입우럭(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1998년 지정)
-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2001년 지정)
-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2009년 지정)
-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2012년 지정)
-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2018년 지정)
-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2019년 지정)
-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2020년 3월 30일 지정)
-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2020년 3월 30일 지정)
-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2020년 3월 30일 지정)
-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hantungensis (2020년 3월 30일지정)
-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2020년 지정)
-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2020년 12월 30일 지정)
-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2020년 12월 30일 지정)
-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2020년 12월 30일 지정)
-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2020년 12월 30일 지정)
3.2. 식물[편집]
-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1999년 지정)
-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1999년 지정)
-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2002년 지정)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2002년 지정)
-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2002년 지정)
-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2002년 지정)
-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2009년 지정)
- 가시박 Sicyos angulatus (2009년 지정)
-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2009년 지정)
-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2009년 지정)
-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2009년 지정)
-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2016년 지정)
-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2016년 지정)
-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2019년 지정)
-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2020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