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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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SDCO
정식 명칭
새만금개발공사
한자 명칭
새萬金開發公社
영문 명칭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국가
설립일
설립목적
선도적으로 국제협력·관광레저 등 복합용지를 매립·조성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유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2항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표자
주무기관
주요 주주
기업 분류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6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조 1,970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86억 3,967만 3,513원(2019년 기준)
순이익
-69억 1,862만 1,540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조 1,838억 3,258만 7,397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9억 9,472만 6,634원(2019년 기준)
미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새만금 (2018)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2019 ~)
비전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2018)
꿈을 현실로 채우는 새만금 Creator (2019 ~)
소재지
관련 웹사이트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3-440-6743
▲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홍보영상

파일:새만금개발공사_HQ.jpg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오식도동)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 본사 사옥.
Do Wonders, FAST 새만금!

새만금개발공사의 슬로건

1. 개요2. 연혁3. 역대 사장4. 사업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이었다면 상위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양 기관 의견이 갈릴 경우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교통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2. 연혁[편집]

3. 역대 사장[편집]

4. 사업[편집]

새만금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9항).
  •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간척 및 매립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관련 문서[편집]

[1] 이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