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逮捕, 不法監禁罪
- 일반적인 의미의 체포감금죄를 찾아왔다면 여기를 참조.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개요[편집]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수설은 본죄를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본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체포·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본죄는 구속에 대한 국가기능의 공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특별직무범죄로서 체포·감금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해야 한다.
근거 조문의 제목에 따라 강학상 불법체포감금죄라고 부르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실제로 쓰는 죄명은 "직권남용체포" 또는 "직권남용감금"이다.
근거 조문의 제목에 따라 강학상 불법체포감금죄라고 부르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실제로 쓰는 죄명은 "직권남용체포" 또는 "직권남용감금"이다.
2. 구성요건[편집]
2.1. 주체[편집]
2.2. 행위[편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하는 것이다. 직권을 남용할 것을 요하므로 직권과 관계없이 체포·감금한 때에는 제276조에 해당한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하며,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관이 현행범이 아닌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절차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하거나, 임의동행한 피의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에 유치한 때 및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본죄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본죄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