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付科2. 附過/付過3. 浮誇4. 副果5. 賦課1. 付科[편집]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하는 과거.2. 附過/付過[편집]1. 잘못이나 허물을 적어 둠.2. 관리나 군병(軍兵)들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관원 명부에 기록하던 일.3. 浮誇[편집]실없이 들뜨고 과장함.4. 副果[편집]꽃받침. 꽃대의 부분이 씨방과 함께 비대해진 과실.5. 賦課[편집]1.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2.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