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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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福券[편집]

2. 復權[편집]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주로 쓰이는 경우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명예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