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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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2]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 퇴역, 제2국민역, 보충역, 현역, 예비역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제1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병역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3]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세는나이로 19세 이상인 자 모두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무청에서 보충역이라고 씌어진 종이[4]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그런데 보통 보충역 사유로 해당되는 과에서 "뭐뭐 때문에 보충역입니다."라고 미리 말해 준다

엄밀히 병역 의무 수행중으로 분류되며 끝은 민방위 종료까지다. 민방위는 최대 50살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길면 30년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셈. 단 예비군부터는 전시나 예비군 소집 시에만 군인이고 민방위는 아예 민간인 신분이다.
[1] 주의할 것은,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전단).[2] 주의할 것은,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전단).[3] 2016년 11월 30일부로 '징병검사'와 '제2국민역' 역시 '병역판정검사',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4] 이를 병역증이라 일컫는데, 2007년 이후 자원부터는 나라사랑카드로 갈음되었다. 병역증과 함께 징병신체검사결과서도 각 신검장 수석징병전담의 명의로 발행해 준다.